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장접수에 따른 응소 관련 자료 제출(관리번호 2018-0051, 부당이득금) 1. 법률지원담당과-4789(2018.3.22)호와 관련입니다. 2. 사건개요 가.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 나. 당사자 - 원고 : 이 - 피고 : 서울특별시 다. 내용 - 원고는 강남구 개포동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우리시가 이 사건 토지일대에 탄천물재생센터를 설립하며 이 사건 토지를 물재생센터부지에 권원없이 편입 시켰음을 주장하며 이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3. 소송보조자 의견 가. 개포동 원고의 토지에 피고가 를 설립하고 하수처리시설을 복개하고 마루공원 등을 조성하면서 원고토지를 점유하여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 하나, 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 갑 제2호증 네이버 지도로는 원고토지의 점유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토지점유에 대한 부당이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측에서는 본인 소유 토지의 정확한 점유된 면적과 위치를 명확히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따라서, 붙임과 같이 응소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응소관련자료 제출양식 1부. 2. 현황사진 및 위치도 1부. 3. 서울시 부동산정보 열람 자료 1부. 4. 토지대장(개포동 18-17, 개포동 18-35) 각 1부. 5. 건설부고시 제호(탄천종말처리장 실시계획 인가, 1984.1.28.) 1부. 6. 탄천물재생센터 건립전후 항공사진 각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정재형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4/10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502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23 /전송 02-2133-1043 / isa1542@seoul.go.kr / 부분공개(4)
15033526
20210925151456
본청
물재생시설과-5028
D00000333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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