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4310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장대성 호경수 04/10 이도헌 협 조 주무관 정삼기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변경(기간연장) 검토 보고 2018.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공사손해보험 변경(기간연장) 검토 보고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손해보험 변경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유신감(921) 18-255호(‘18.4.3) 「921공구 공사손해보험 갱신 실정보고」 1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보험의 가입) ○ 입찰안내서 제3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8조(공사손해보험의 가입) ○ 도시철도토목부-14391(‘16.11.18)호 지하철9호선 3단계 기본계획 변경 승인 알림 2 보고 내용 □ 공사 손해보험 계약 현황 ○ 공 사 명 : 서울 도시철도 9호선 3단계 921공구 건설공사 ○ 보험금액 : 금 3,111,466,800원 ○ 보험기간 : ‘09.12.31 ~ ‘18.03.31 ○ 보험회사 : 삼성화재 외 10개사 공동인수 □ 추진경위 ○ ‘09.12.31. : 공사 착공 ○ ‘10.06.30. : 최초 공사손해보험 가입 ○ ‘16.03.29. : 1차 갱신 구 분 최 초 1차 갱신 증·감 비 고 보험기간 ‘09.12.31 ~’15.12.29 ‘09.12.31 ~’18.03.31 증) 823일 보험금액 2,374,218,000원 3,111,466,800원 증) 737,248,800원 □ 공사손해보험 계약변경(안) ○ 공사손해보험 계약변경 현황 (단위 : 원) 구 분 당 초 (1차 갱신) 변 경 (2차 갱신) 증?감 보험기간 ‘09.12.31~ ’18.03.31 ‘09.12.31~ ’18.12.31 증) 275일 보험금액 3,111,466,800 3,297,563,300 증) 186,096,500 - 산출근거 : 173,922,175,000원×0.107%(연장요율) = 186,096,500원 ? 연장요율(0.107%) = 공기연장일(275일)/최초공사기간(2,190일)×1.506%×56.5%(할증)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약 금 액 비고 당 초 변 경 증 감 직 접 비 116,089 116,089 - 간 접 비 42,228 42,228 - 공사손해보험료 3,111 3,297 증) 186 물가변동 16,365 16,365 - 공사비계 177,793 177,979 증) 186 3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도급사로부터 공사기간 연장에(계약금액 증액 해당없음 → 10%이하) 따른 공사손해보험료 갱신을 위한 추가 비용에 대해 실정보고한 사항으로서 ○ 추가 보험료 산정은 기 보험 가입사(삼성화재)에서 보험료 계상을 위해 재보험사(코리안리)로부터 계상된 보험요율을 적용한 요율견적서를 제출받아 산출 ○ 따라서, 공사손해보험 기간 만기가 도래되어 의무가입 대상으로서 우선 계약상대자인 (주)포스코건설에서 갱신 조치함이 타당하며, 향후 계약금액조정시 설계변경 반영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조치 계획 ○ 상기 책임감리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손해보험료를 설계변경 시 반영토록 승인코져 함. 붙임 : 책임감리원 검토 의견서 1부. 끝.
15032924
20210925151456
본청
도시철도토목부-4310
D000003336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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