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환수 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694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이용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김동우 이석우 04/10 안대희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환수 계획 2018.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환수 계획 ‘17년도에 보급한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하여 보조금을 환수처리코자 함 ?? 발생사항 ○ 소 유 자 : ○ 시 설 명 : 빗물이용시설(1톤) ○ 설치일자 : 2017.05.26 ○ 보조금 지급액 : 1,999,800원 ○ 발생사항 : 수차례에 걸쳐 빗물이용시설 물탱크의 누수가 발생하여 물탱크를 교체하였으나, 교체 이후에도 지속적인 누수, 전기누전차단 등의 하자가 발생함. 이에 소유자의 사용의지 상실로 철거를 요청함 ※ 설치업체인 ㈜점보탱크코리아가 과실을 인정하고 보조금 전액을 소유자를 대신하여 반납키로함(붙임 서약서 참고) ?? 환수계획 ○ 환수근거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1조(보조금 환수)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1조(보조금 환수) ① 시장은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전액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전액 3.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별표 1 적용 4.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준수 이행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별표 1 적용 5. 사전협의 없이 빗물이용시설을 무단 철거한 경우 : 별표 1 적용 6. 타 법령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철거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 : 보상금에 지원 비율을 곱한 금액 별표1.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 적용 기준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감가상각비(%) 0 20 40 60 80 100 환수기준(%) 100 80 60 40 20 0 ※ 기준일은 시설설치 완료 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환수기준은 실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환수금액 : 1,999,800원(보조금 지급액 전액) ※ 시설설치 완료일 기준으로 1년 미만시 100% 환수 ○ 환수사유 : 시설물을 수리하여 사용토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내용연수 기준 5년 미경과한 시설을 철거하여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납 입 자 : ㈜점보탱크코리아 김정옥 ○ 환수절차 : 세무과에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의뢰 ※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224-06) 붙임 보조금 반환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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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보조금 환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694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우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33371270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리일반 > 물순환추진 > 물재이용촉진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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