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특별합동지도감독 위한 현지조사 계획(변경) 통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특별합동지도감독 위한 현지조사 계획(변경) 통보 1. 어르신복지과-5308(2018.3.22.)호 관련입니다. 2. 기 통보하여 드린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에 따른 현지조사 계획을 법인의 현지사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해당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일시 1) 당초 : 2018. 4. 11 ~ 13.(3일) 2) 변경 : 2018. 5. 9 ~ 11.(3일) 나. 기타사항 : 변경없음(당초와 동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영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4/10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6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08 /전송 2133-0720 / beatle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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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특별합동지도감독 위한 현지조사 계획(변경)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682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영 (2133-7408) 관리번호 D0000033366641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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