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초과근무명령서(4.16)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예규 제42호, 2016.1.27.)” 제5장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Ⅵ.초과근무수당 등」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초과근무를 신청한 직원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붙 임 초과근무 명령서 1부. 끝. 담당자 김정석 3팀장 이봉춘 센터장 배영우 행정팀장 김정용 소방행정과장 04/10 박수동 협조자 담당자 김재현 시행 전농119안전센터-1711 ( ) 접수 ( ) 우 025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3 전농119안전센터 / 전화 02-2215-0119 /전송 02-2246-8119 / archer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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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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