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소송 응소 방침(관리번호 2018-0041, 확인) 1. 우리시는 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체납법인이 압류하고 같은 법 제61조에 의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하였으나 2. 체납 소」를 제기한 바, 아래와 같이 적극 응소하고자 합니다 가. 지방세 체납현황 및 압류처분 내역 - 체납자 : - 체납건수 및 금액 : - 내역 : 나. 사건개요 - 사 건 명 : 확인 - 사건번호 : - 당 사 자 :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장 - 관할법원 : - 소송대상 : 다. 원고의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취지 - 2) 청구이유 - 원고의 청구이유를 세가지로 나눠 살펴보면 - 라. 우리시의 응소이유 3. 소송 대리인 선임 및 소송 수행자 지정 가. 소송대리인 :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소송대리인 선임 나. 변호사 선임사유 - 다. 소송수행자 지정 소속 직급 성명 비고 따로붙임 1. 답변서(안) 1부. 2. 접수소장 사본 1부. 끝.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임종국 재무과장 대결 04/10 代문혁 재무국장 전결 협조자 송무전문관 정유진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서상범 시행 38세금징수과-792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8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4)
15029417
20210925151456
본청
38세금징수과-7920
D000003336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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