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엔젤스헤이븐』정관변경인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509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라 박원근 04/10 이동수 협조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 검토 보고 2018. 3.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에서 정관 상 목적사업 추가 변경요청이 있어, 정관변경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법인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 소 재 지 : ○ 목적사업 - 장애인재활시설 설치 운영 - 특수학교 운영 -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 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 -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욱기관 운영 -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 의료기관 설치 운영 - 장애인 복지연구소 설치 운영 - 체육시설 설치 운영 - 청소년 수련관 운영 - 어린이집운영 - 그 밖의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정관변경 인가 신청사항 변경전의 정관 조문 변경후의 정관 조문 변경사유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의 종류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에 명시된 관련법에 근거하여 표기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함. 1. 장애인재활시설 설치 운영 1.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 운영 관련 법 개정 2. 특수학교 운영 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설치 운영 관련 법 개정 4. 아동복지시설 설치 운영 4.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설치 운영 5. 아동복지법 제52조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관련 법 개정 및 관련법 근거에 따른 호 분리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6.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 관련 법 개정 6.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 6호 삭제 관련 법 개정 (삭제 후 1호 장애인 거주시설에 포함) 7.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운영 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활동보조인교육기관 운영 관련 법 개정 8.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8.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운영 9. 노인복지법 제31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관련 법 개정 및 관련법 근거에 따른 호 분리 9. 의료기관 설치 운영 10. 9호와 같음 10. 장애인복지연구소 설치 운영 11. 10호와 같음 11. 체육시설 설치 운영 12. 11호와 같음 12. 청소년수련관 운영 13. 12호와 같음 13. 어린이집 운영 14.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 운영 관련 법 개정 14. 장학사업 15. 14호와 같음 15.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 16.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제2항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업 관련 법 개정 (신설) 1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노숙인자활시설 설치 운영 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 정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 신설하고자 함. 별첨 사업계획서 참조 (신설) 19. 장애인복지법 제19조 및 제53조 장애인 지원주택 거주서비스 사업 장애인 가족들의 거주 불안 문제 해결과 탈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내용 추가하고자 함. 별첨 사업계획서 참조 16. 그 밖에 이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① 해외지원사업 20. 16호와 같음 □ 신청내용 및 사유 ○ 목적사업 : - 장애인복지법 제19조 및 제53조에 의한 장애인 지원주택거주서비스 사업 추가 ?사유 : 장애인 가족들의 거주불안문제 해결과 탈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기존 운영사업 추가 ?노숙인 자활시설 설치 운영 : 노숙인보호시설(희돌회) 신고증 및 2017년 사업보고서 첨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 은평구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위탁협약서 및 2017년 사업보고서 첨부 ○ 용어 변경 및 사업분리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용어로 변경 및 관련법 개정에 따라 사업 분리 □ 세부검토사항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관련규정 1. 신청서류 적정여부 1-1. 정관변경이유서 적정(정관변경의 사유 명확 기재) 사회복지 사업법 제17조제2항, 시행규칙 제8조 및 법인 정관 1-2. 이사회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1-3.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적정(변경 전?후 조문 적정 작성) 1-4. 정관 변경안 적정(정관 변경안 제출) 1-5. 사업계획서?예산서 적정(사업계획서?예산서 제출) 2.이사회 회의 적정 여부 2-1.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 이사회 개최 통지문 발송 등 절차 적정 - 회의개최(2017.12.16.) 7일 이전에 회의개최 통보(통보일 : 2017. 12. 8.) 법인 정관 제26조 2-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 재적이사 14명중 11명 출석, 출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가결 정관변경 :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의결 법인 정관 제27조, 제34조 □ 종합 검토의견 : 정관변경 인가 ○ 이사회 의결 및 회의록 작성 - ’17.12.8. 코리아나호텔에서 재적이사 14명중 11명이 참석하여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해당 정관변경사항에 정관변경에 대해 찬성 의결 및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됨 ○ 정관변경(안) 등 구비서류 - 정관변경안(신·구 대비표), 이사회 회의록 등 제출서류가 적정함 ○ 이사회 의결 및 신청서류 등에 하자가 없으므로 신청내용과 같이 정관변경을 인가함이 타당 - 본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통해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 관련법 조항에 따라 사업을 삭제?분리 하고, 기존 운영중인 시설 중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추가하며, 장애인 가족들의 거주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장애인지원주택사업운영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에 부합하므로 본 정관변경 인가신청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2.7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정관변경인가서(안).hwpx

    비공개 문서

  • 관련서류(엔젤스헤이븐)-복사.pdf

    비공개 문서

  • 8. 지원주택사업계획서.pdf

    비공개 문서

  • 엔젤스헤이븐장애인지원주택 사업계획(상세)_20171226.pdf

    비공개 문서

  • 노숙인시설신고증.pdf

    비공개 문서

  • 청소년복지센터협약서.pdf

    비공개 문서

  • 2017년 사업성과보고(흰돌회).hwpx

    비공개 문서

  • 2017년 사업성과보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엔젤스헤이븐』정관변경인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509 생산일자 2018-04-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라 (02-2133-7444) 관리번호 D000003337036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