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4393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박백웅 박인숙 서영관 04/09 서정협 협 조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서울」문화분야 실행계획 2018. 4.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서울」문화분야 실행계획 문화본부 및 산하 사업소?출연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조치 강화를 위해 문화분야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함 Ⅰ 추진배경 및 관련법령 ?? 추진배경 ? 문화예술계 중심 미투 운동에 따른 우리 사회의 심각성 인식 ? 시 차원의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문화분야 실행계획 수립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서울」추진계획(시장방침 49호, ’18.3.21) ? 문화본부 및 소관 사업소, 출연기관의 대책 수립 기준마련 필요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건발생시 체계적인 대응 필요 ?? 관련법령 등 ?「양성평등기본법」,「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성희롱 예방지침,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 용어의 정의 “성희롱”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제3조)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Ⅱ 추진방향 및 과제 ?? 추진방향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정책 기조 이행 ? 성희롱 예방지침, 사건처리 매뉴얼 등 기관별 예방 규정 마련 ? 시 주관 관리자 교육 및 기관 자체 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 확산 ? 성희롱 사건 발생시 조사 일원화, 인사관리 및 징계양정 강화 ? 사건 발생시 대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규정 및 협약) ? 성희롱?성폭력 관련 이슈발생시 보고체계 강화 ?? 추진과제 및 실행내용 구 분 추진과제 실행내용 내 부 성희롱 예방 기반 조성 ?예방지침,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 ?예방선도기관 지정,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기관별 예방 교육 강화 ?집합교육 분기별(최소 연4회 이상) 추진 ?교육자료 비치 및 내부 게시판 등에 게시 조사시스템 일원화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일원화 ?산하기관 사건 발생시 서울시 이첩 신고창구 운영 ?기관별 자체 신고 및 상담 창구 운영 ?市 “성희롱?성폭력 사건 상담 및 신고” 창구 운영 엄정한 인사관리 ?신속한 초기대응 확행, 부서장 책임제 보완 ?지속적인 인사관리, ‘중징계(정직이상)’ 조치 외 부 성희롱?성폭력 관련단체 엄정 대처 ?가해자의 업적, 명성, 지위 무관 단호히 대처 ?협약 해지, 보조금 교부 취소, 대관 취소 등 조치 계약해지, 선정 취소 근거 마련 ?사업 선정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항 반영 ?협약해지 사유 추가, 대관 및 지원사업 규정 개정 성희롱?성폭력 사건 제보창구 개설 및 안내 ?사업 참여 단체의 성희롱 성폭력 제보창구 개설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안내 강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위원회 운영 ?기관장 직속기구로 설치 위상강화 및 공정성 확보 ?사건 발생시 대응 조치에 대한 공정한 판단 행정사항 보고체계 강화 ?초기단계부터 문화본부 차원의 일관된 상황인식 ?사건발생 및 진행단계에 따라 동향보고 실시 Ⅲ 세부 실행계획 1 내부 : 인식개선 및 시스템 강화 ?? 성희롱?성폭력 예방 기반조성 및 자체교육 강화 ? 기관별 자체 성희롱 예방 규정 마련 및 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예방지침,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 - 전직원 대상 집합교육 분기별(최소 연4회 이상) 추진 -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비치 및 내부 게시판 등에 게시 ?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여성 비상임이사 비율 40% 이상 확보 노력 ※ ‘예방선도기관’ 지정 및 특별교육 지원(여성가족정책실) - 성희롱 및 조직문화 전문가가 성희롱 발생 가능성 진단 및 평가 ※ 평가항목 : 근무환경, 성비, 조직규모, 관리자의 인식, 교육이수 현황 등 - 찾아가는 특별교육, 성희롱 예방 컨설팅,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 조사시스템 일원화 ? 성희롱 사건 발생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일원화 - 산하기관(출연기관, 수탁업체, 보조금 지원기관) 사건 발생시 서울시 이첩 ※ 산하기관이 자체처리 역량을 갖출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피해자가 소속기관 자체 처리를 원할 경우 예외 적용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인지, 상담 신고 및 접수 ? 조사 및 결정문 통지 ? 사건종결 및 사후처리 (기관) 이첩 (시민인권보호관) 권고 (기관, 시민인권보호관) ※ 세부내용은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참조 ?? 신고창구 운영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조직 분위기 형성 - 부서장(기관장) 주재 직원 간담회 주기적 개최 , 젠더업무담당자 지정 등 ? 기관별 자체 신고 및 상담 창구 운영 : 기관장 핫라인, 전담부서 등 ?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및 사후관리 철저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상담 및 신고” 창구 운영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신고 및 상담 - 이용대상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직원 - 신청방법 : 전화(2133-7979), 이메일(7979@seoul.go.kr) - 상담, 조사, 구제조치까지 one-stop 체제로 신변노출 없이 진행 - 후속조치 : 시장(기관장)에게 시정권고 및 이행여부 관리 ▷ 온라인 ‘성희롱 신고 게시판’ 운영 : 상반기 중 구축 예정 ?? 엄정한 인사관리 및 징계양정 강화 ?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초기대응 확행 - 성희롱 가해자는 직무배제 또는 즉시 전보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先 직위해제 조치 ? 부서장 책임제 보완 및 내실화 - 연대책임 대상 확대 : (현재) 부서장(4급/5급) → (개선) 실?본부?국장 ?직원간의 성희롱 발생 : 부서장 연대책임 ?부서장이 포함된 직원간의 성희롱 발생 실?본부?국장 연대책임 - 책임내용 : 성과연봉등급 1단계 하향, 인권교육(1주일 이상) <부서장 책임제 내용> ?예방교육 자체 실시 ?신규채용자, 특수직렬 임용자 특별관리 조치(직접면담) ?사건발생시 초기대응 철저 ?사건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 점검 ?가해자 재발방지교육 이수여부 확인(추가 예정) ?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사관리 - 피해자와 가해자가 물리적 동일공간은 물론 업무상 연관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 ※ 인사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퇴직시까지 체계적 관리 ? 무관용 원칙의 엄중한 적용 및 확행 -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징계(정직이상)’ 조치 요구 - 기관별 규정이 경미할 경우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기준으로 상향 개정 <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나. 그 밖의 성폭력 다. 성희롱 등 파 면 파 면 파 면 파 면 ? 해 임 파 면 ? 해 임 파 면 ? 해 임 해 임 ? 강 등 강 등 ? 정 직 강 등 ? 정 직 강 등 ? 정 직 감 봉 ? 견 책 감 봉 ? 견 책 ?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이수 강화(성희롱 예방지침 개정) - 현재 가해자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미이수시 제재수단 없음 - 교육수강시기를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로부터 교육이수 요청서 수령 후 30일 이내 규정 신설 2 외부 :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엄정 대처 ?? 사업 관련 단체 및 인물 성희롱?성폭력 관련시 엄정 대처 ? 위탁사업, 보조금 교부, 지원 및 대관사업 단체 및 개인 등에 적용 ? 가해자의 업적, 명성, 지위와 무관하게 단호히 대처 ? 관련 단체(개인)의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 야기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계약) 해지, 보조금 교부 취소, 지원금 지급 및 대관 취소, 출연정지 및 행사 취소 등 조치 ?? 사업 선정 및 추진시 성희롱?성폭력 관련자 참여제한 근거 마련 ? 사업 참여자 선정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항 반영 - 선정심사시 신청 단체 및 참여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사항 확인 - 성희롱?성폭력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미선정 ?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급 협약 체결시 계약해지 사유 추가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협약해지 근거 마련 ?현행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적용 : 민간위탁 표준협약 제19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보조금사업 표준협약 제18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는 대관 및 지원사업에도 계약해지 사유 적용 ? 계약 없이 진행하는 대관 및 지원사업 관리 규정 및 내규 개정 - 지원금 교부 및 대관 선정?승인 취소 및 변경, 반환요구 등 근거 신설 - 기관별 운영상황에 적합한 세부적인 적용안 마련 시행 ?예시 :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외부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 제보창구 개설 및 안내 ? 지원 및 대관사업 등 참여 단체(개인)의 성희롱?성폭력 제보창구 개설 - 기관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제보 창구 개설 - 제보 접수시 사실관계 파악(감사실 또는 전담부서)후 위원회 안건 상정 ※ 제보자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비밀보장 철저 ?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개인)의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안내 강화 - 제보창구 개설 초기에 한시적으로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등을 통해 기관의 성평등 의식 확산 의지 표명 - 사업 공고시 성희롱?성폭력 사건 관련자 참여제한 및 선정취소 등 안내 - 지원 및 대관사업 선정자 사업설명회 개최시 예방교육 필수 실시 - 사업설명회에 재단내 성희롱?성폭력 사고 제보방법과 처리 절차 안내하고, 별도의 설명회가 없는 경우 이메일 등으로 안내사항 전달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위원회(가칭)’ 운영 ? 기관장 직속기구로 설치하여 위상 강화 및 공정성 확보 - 위원장은 기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업 추진관련 본부장급 등으로 구성 - 위원회 부의사항이 특정위원과 직접 이해관계인 경우 안건심의시 제척 ※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기관 특성에 따라 내부방침으로 결정 ? 위원회 구성시 높은 수준의 성평등 의식 제고 - 위원 구성시 특정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 - 위원장은 참석위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확인 ? 사건발생시 대응 조치에 대한 공정한 판단 기준 제시 - 범죄정도(성희롱, 성폭력 등), 가해자의 사업 관련성 및 대표성 - 의혹, 언론보도, 본인인정, 경찰수사, 진행경위 등 종합적으로 검토 - 향후 해당 사업 진행에 대한 기관의 조치 방안 제시 : 지원금 교부 및 대관 선정?승인 취소 및 변경, 반환요구 등 Ⅳ 행정사항 ?? 사건 발생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고체계 강화 ? 초기단계부터 문화본부 차원의 일관된 상황인식 및 대응방안 논의 - 발생경위 등 사건내용, 예측되는 문제점, 향후 조치방안 등 - 자료 작성시 피해자 2차 피해 발생 주의 및 개인정보 보호 철저 ? 사건발생 및 진행단계에 따라 동향보고 실시 - 경미한 사항이라도 발생즉시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문화본부장 보고 - 동향보고 접수(문화정책과) ▷ 문화본부 및 사업소(문화정책팀, 김규택 2133-2514, kiss203@seoul.go.kr) ▷ 출연기관(문화관리팀, 박백웅 2133-2531, bwpark@seoul.go.kr) ?? 향후 조치사항 ?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사업 등 협약 체결시 사유 추가 : 문화본부 및 출연기관 ? 성희롱 예방교육 계획 등 수립 및 자체 규정 정비 : 출연기관 ※ 공기업평가 항목에 ‘성희롱 예방을 위한 기반조성’ 포함 : 공기업담당관 - 지표 : 성희롱 예방지침 및 처리 매뉴얼 마련, 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여성임원비율, 젠더업무담당자 지정 여부 등 붙임 : 1.「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서울」추진계획(시장방침 49호) 1부. 2.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성희롱 어디까지 알고있니’ 1부. 3.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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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1456
본청
문화정책과-4393
D000003335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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