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사업의 주민협의체 구성 관련)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사업의 주민협의체 구성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1) 2016.11.10. 언론에 나온 ‘주민협의체’를 재건축아파트 예비안전진단 단계에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민협의체’ 구성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시작시점이 되는지? ○ 회신내용 질의1)관련, - 2016.11.10. ‘주민협의체’와 관련한 언론 보도는「도시정비법」제3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제27조제6항 및「서울시 도시정비조례」제50조의3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한「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 동 기준 제2조에 따르면, “조합설립주민협의체”라 함은 정비구역 고시 후 조합설립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공공지원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주민의견 수렴 등 창립총회 개최 준비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임. - 한편, “예비안전진단”은,「도시정비법」제12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단계로서, 이후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건축(또는 조건부 재건축)판정된 경우「도시정비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절차(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를 거쳐 정비 구역 지정·고시함. - 따라서, 질의하신 ‘주민협의체’ 구성 시기는, 상기 절차를 거쳐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한 이후 공공지원자가 조합설립 준비 업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바, 향후 해당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계획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관련,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시점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 하나, 공공지원자의 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설립하는 경우 재건축부담금 부과시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代장병혁 재생협력과장 04/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1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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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사업의 주민협의체 구성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171 생산일자 2018-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정 (02-2133-7208) 관리번호 D000003335637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