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문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문제 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가스 배관의 설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할 도시가스 회사인 서울도시가스(주)에 확인한 결과 도시가스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토지를 경유해야 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는 가스배관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도시가스(주)(☎02-380-8525 또는02-3660-8023)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형기 녹색에너지과장 04/09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96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60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문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618 생산일자 2018-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560) 관리번호 D0000033356178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