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3. 31일 사전통지 반송분)

서울시보 게재 요청서(3. 31일 사전통지 반송분) 결 재 주무관 전용차로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노미선 김숙자 04/09 代이정기 시 행 교통지도과-7613 ( ) 결재일자 2018.4.9. 접 수 ( ) 전화번호 2133-4569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3.9일 반송)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935호 시보 게재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항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등)게시 이력 해당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018. 4. 12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해당없음 붙 임 문 서 공시송달 공고문, 공시송달 대상자명단 기타 참고사항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 설치)제3항 및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88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교통지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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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 게재 요청서(3. 31일 사전통지 반송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7613 생산일자 2018-04-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미선 (2133-4569) 관리번호 D000003335575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신고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