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기획과-1620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기획과장 동물원장 김지선 김보숙 전결 04/09 어경연 협 조 - 안전한 사료 운반을 위한 - 지게차 면허 취득 지원 계획 2018. 4. 서울대공원 [동물기획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안전한 사료 운반을 위한 - 지게차 면허 취득 지원 계획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적법한 건초 및 사료 운반용 지게차 운전을 위하여 사료조리실 직원에 대해 해당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건초 중앙공급 추진계획 동물기획과-508호(2017.2.7.)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법 제26조 제4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 기계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 제3항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 법 제26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3. 3톤 미만의 지게차 Ⅱ 추 진 계 획 교육 대상 : ※ 기존 사료조리실 직원 2명(손고태, 심종규)은 `17년 2월 교육 이수후 자격 취득 완료 교육 과정 : 소형 건설기계 교육(이론 6시간 + 실습 6시간) 교육 기관 : 관련법령 지정 기관중 비교 선정 교육 기간 : `18년 4월중 소요 에산 : 300,000원(교육비) 예산과목 : 서울대공원,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동물사 관리 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전, 동물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Ⅲ 향후계획 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기간 중 공가 처리 교육 이수 후 이수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청에 면허증 발급 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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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2344
본청
동물기획과-1620
D000003335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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