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4월 서울특별시장 표창 자체공적심의(제1차)

2018년 4월 제1차 시장표창 공적 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2018년 4월 제1차 시장표창(이달의 일꾼, 사업으뜸이, 함께서울실천상) 추천 대상자의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적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연번 추천구분 추천훈격 대 상 내 용 1 이달의 일꾼 시장표창 6명 직무유공 본부 소속공무원 표창 2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10기관 10명 대금e바로시스템 유공자 표창 3 함께서울실천상 시장표창 1과 (토목1과) 우수 성과를 거둔 소속부서(팀) 표창 2. 의결내용 ○ 투철한 사명감과 창의적 사고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본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달의 일꾼“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의결 ○ 대금e바로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시스템 정착에 기여한 공무원(기관)을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의결 ○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과)에 대하여 ‘함께서울실천상’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의결 3. 선발내용 ○ 이달의 일꾼 : 본부 공무원 6명 ○ 사업으뜸이 : 기관 10개, 타부서 공무원 10명 ○ 함께서울실천상 : 1과(도시철도토목부 토목 1과) 붙임문서 1. 제1차 공적심의 대상 및 공적내용 1부. 2. 공적심의워원회 심의기준 각 1부. 3. 분야별 공적조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체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 학 진 04/09 김학진 위 원 시설국장 류 훈 류훈 위 원 도시철도국장 박 상 돈 박상돈 위 원 도시철도계획부장 김 진 팔 김진팔 위 원 건설총괄부장 정 진 일 정진일 간 사 서무과장 이 인 수 이인수 담 당 주무관 박 철 민 박철민 【붙임1】 2018년 4월 제1차 공적심의회 심의대상 및 공적요약 □ 2018년 4월 ‘이달의 일꾼’ 6명 추천 순위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재직기간) 공 적 내 용 비 고 1 2 3 4 5 6 □ 2018년 4월 ‘사업으뜸이’ 10개기관, 10명 연번 우수기관 공 적 내 용 연번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공 적 내 용 □ 2018년 4월 ‘함께서울실천상’ 1개과 추 천 부 서 공 적 내 용 【붙임2】 공적심의위원회 심의기준 1 이달의 일꾼 ? 선정기준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한 자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 ‘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훈격/부상 : 서울특별시장/20만원 상당의 상품권 2 대금e바로시스템 유공자 표창 ? 선정대상 - 2017년 대금e바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2018. 3.)된 10개 기관 및 해당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 구 분 우 수 기 관 및 개인 사업소 (4개) 동부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중부수도사업소 자치구 (5개) 동대문구, 중랑구, 구로구, 금천구, 송파구 공사?공단 (1개) 서울교통공사 개인 10명 우수기관 소속 유공 공무원 ? 선정기준 - 대금e바로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대금e바로 시스템의 정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큰 자 - 공?사생활 등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국가관?공직관?사명감이 투철하여 정직하고 청렴?성실한 자 - 공무원의 경우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이상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 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자 ※ 표창추천 제외대상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이미 수상한 자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 훈격/부상 : 서울특별시장 / 공무원 : 20만원 상당의 상품권 ※ 시 산하 투자?출연 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부상 없음. 3 함께서울실천상 ? 선발대상 - 시 소속 부서 및 팀 (부서 : 부서장 4급상당 / 팀 : 팀장 5급상당) ? 선정기준 -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 직원이 노력하여 시정의 주요 시책업무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탁월한 실적을 거둔 부서 또는 팀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 또는 팀 - 국내외 각 기관 주관 도시 간 비교평가 및 권위 있는 국제기구나 학회 등으로부터 상을 받아 서울시 위상을 높인 부서 또는 팀 -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거버넌스를 실현한 부서 또는 팀 ? 선 발(시전체) - 총 84개 (16개 부서, 68개 팀) ? 부 상 - 우수부서 300만원, 우수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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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적조서(기관 10개 및 개인 10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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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함께서울실천상 공적조서(토목1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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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4월 서울특별시장 표창 자체공적심의(제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6497 생산일자 2018-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민 (02)3708-2343) 관리번호 D00000333561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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