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4월 아동복지시설 입소 및 전원, 퇴소 승인 알림 1.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입소의뢰 등), 아동복지센터-3977(2018. 4. 6.)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의뢰된 아동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소 및 전원 승인 통보하오니, 아동 개별특성 및 상담내용 등을 숙지하여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 뢰 처(아동수) : 영등포구(2명), 경기도 구리시(1명) ※ 유의사항 ○ 아동카드 및 아동상담 내역 등 제반 관련 서류 인계 및 인수 철저 ○ 입소자 편의도모 : 필요시 차량 등을 이용하여 책임자 동행 하에 입소조치 ○ 퇴소아동 발생 즉시 보고 요망(市, 서울시아동복지센터 통보) 개인정보 취급주의 문구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 시 비공개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승인 아동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동작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구리시장(고용복지과장),평택시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김미경 아동복지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04/09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69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 2040 4245 /전송 02 2040 4210 / kimmi@seoul.go.kr / 부분공개(6)
15026691
20210925152344
본청
가족담당관-6973
D0000033355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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