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운수업무 관련부서) 제목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처분사전통지서 등 기능보완 알림 1. 운수사업관리시스템 관련 처분사전통지서 병과처분 시에 처분당 별건으로 인쇄되던 사항을 1건으로 출력되도록 기능보완하였습니다. 2. 아울러 교통안전법과 자동차관리법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될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위반코드 추가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후 위반코드 추가 요청시에는 아래 서식에 의거 공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코드 추가내역 과태료 항목 위반코드 위반코드명 교통안전법 위반 과태료 2210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교통안전법 위반 과태료 2008 운행기록계 등 미설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8400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 요청서식(예시) 위반코드명 위반 법조문 처분대상 처분사항 처분 법조문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교통안전법 제56조의 2 사업자 과태료 50만원 교통안전법 제65조 제2항 제1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택시물류과장,교통지도과장,서구1-25 주무관 김순정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교통정보과장 04/09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534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5층 / http://topis.seoul.go.kr/ 전화 02-2133-4974 /전송 02-2133-4990 / goppi@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26106
20210925152344
본청
교통정보과-5341
D000003335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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