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4/09 정소영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4. 6.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증산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보고서 비고 은평구 수색로 205 (증산동 223-2) ㈜에이클라 엔터테인먼트 일반 005748371 (3442) 25㎜ P14-151228 사제계량기 설치 2.조사내용(2018.4.6) - 2018.3.28. 정례검침 시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근무보고서가 접수되어 현장 확인한 바, 정상적인 동파된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 -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SPO TV)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담당자( )는 수도를 사용하지 않아 2014.10.21. 급수 중지 하였고, 2017. 1월 말경 추위에 동파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수도사업소에 동파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철거하고 사제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사실이 없고, 또한 다시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적도 없다고 진술함. - 다만 2017.12월경에 차고지 부지 내 조그마한 건물이 있어서 철거업체에 철거를 의뢰하여 철거한 사실이 있다면서 아마도 그때 그 철거업체에서 행한 일인 것 같다고 진술함. - 현장사진 근무보고(사제수도계량기) 현장확인(정상 동파된 계량기) 내 용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 소유주인 ㈜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SPO TV)의 차고지 담당자도 수도계량기의 탈·부착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철거업체가 행하였다고 추정한 사제수도 계량기의 설치 사용 시에도 위의 사진과 같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계량기 보호 통에 보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고의적으로 수도요금을 면탈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현장민원과에 의뢰하여 교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 : 1. 근무보고서 1부. 2. 현장사진 3매. 끝.
15024321
20210925152344
본청
요금과-9561
D000003335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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