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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동2가 213-3~3가 65호간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하도급 부조리 신고처리 관련 검토 보고(정정)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038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전진영 한상근 04/09 허준행 협조 『삼선동2가 213-3~3가 65호간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하도급 부조리 신고처리 관련 검토 보고(정정) 『삼선동2가 213-3~3가 65호간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처리 관련 검토 보고 2018. 04. 『삼선동2가 213-3~3가 65호간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처리 관련 검토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 『삼선동2가 213-3~삼선동3가 65호간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의 하도급 부조리 신고된 사항이 현재까지 미해결되고 있어 처리방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림. 1 민원접수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민원 접수 - 하도급 부조리 관련 신고사항 알림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18094(2017.12.28.), 204(2018.1.5.), 205(2018.1.5.), 3069(2018.3.2.)】 2 하도급 부조리 신고 및 조사내용 관련근거 안전감사담당관-18094(2017.12.28.) 안전감사담당관-204(2018.1.5.) 안전감사담당관-205(2018.1.5.) 안전감사담당관-3069(2018.3.2.) 신고인 김미순 최동신외 1인 박민영 김광연 신고내용 삼선동2가 213-3~3가 65호간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도급사인 ㈜민서산업개발에 장비(덤프트럭)일을 하였으나 현자까지 장비 대금 1,56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함. 삼선동2가 213-3~3가 65호간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도급사인 ㈜민서산업개발에 장비(굴삭기)일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장비 대금 412만원을 받지 못함. 삼선동2가 213-3~3가 65호간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도급사인 ㈜민서산업개발에 장비(굴삭기)일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장비 대금 500만원을 받지 못함. 삼선동2가 213-3~3가 65호간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도급사인 ㈜민서산업개발에 장비(굴삭기)일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장비 대금 231만원을 받지 못함. 체불금액 1,560만원 412만원 500만원 231만원 조사내용 현재 도급사인 ㈜민서산업개발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 포함 준공금을 받은상태이고 준공일(2017.11.25.)이후 체불민원에 대해 여러차례 지급요청 및 독촉하였지만 현재까지 지급이 이뤄지지 않아 추후에도 지급여부가 불투명함.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도급사 계약 및 공사 현황 ?? 공사명 : 삼선동2가 213-3~3가 65호간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시공사 : ㈜민서산업개발 ?? 계약내용 -공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계약기간 : 2017.04.17.~ 11.25, 준공금액 : 401,753,000원 4 민소 해소방안(대금지급 계획)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가 접수된 후 수차례 해결을 요청하였지만 도급사인 ㈜민서산업개발은 준공한 상태임에도 하도급 체불관련 민원이 여러차례 신고되고 체불민원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요청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함. ※처리요청(5회) -하도급 부조리 신고사항 통보 및 처리요청[시설관리과-219(2018.01.03.)] -하도급 부조리 신고사항 통보 및 처리요청[시설관리과-573(2018.01.08.)] -하도급 부조리 신고사항 조치결과 제출 독촉[시설관리과-880(2018.01.10.)] -하도급 부조리 신고사항 중간회신 조치결과 제출 독촉[시설관리과-1789(2018.01.19.)] -하도급 부조리 신고사항 통보 및 처리요청[시설관리과-6262(2018.03.05.)] 5 처리의견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하도급 지급)에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하였으므로 동법 제81조(시정명령), 제82조(영업정지)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민서산업개발 관할행정기관에 요청하고자 함. 체불업체 : [(주)민서산업개발 - 서울시 동대문구청] 붙임 1)공사계약서(삼선동2가 213-3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1부. 2)부조리 신고서. 1부. 3)사업자 등록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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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선동2가 213-3~3가 65호간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하도급 부조리 신고처리 관련 검토 보고(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038 생산일자 2018-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진영 (3146-2209) 관리번호 D000003335707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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