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동원주유소)

강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동원주유소) 1. 예방과-4098(2018.4.6.)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서 관내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이전에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내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대상 대 상 주 소 위 반 자 (생년월일) 사 전 통 지 일 자진납부기한 (의견제출일) 부과예정금액 (단위:원) 자진납부금액 (단위:원) 2018. 4. 9.(월) 2018. 4.24.(화) 금150,000원 (금일십오만원정) 금120,000원 (금일십이만원정) 나. 위반내용 - 지위승계 신고의무 태만 - 안전관리자 신고의무 태만 다. 위반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라. 적용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4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5호 마. 발부사항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각 발부(등기) ※ 과태료부과기준 1.일반기준 가의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등 과실로 인해 인정되는 경우로 1/2감경한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담당자 박남진 위험물안전팀장 손동주 예방과장 04/09 김연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413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1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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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동원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138 생산일자 2018-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남진 (02-6946-0211) 관리번호 D000003335910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