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상 불법주정차(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상 불법주정차(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1. 서울의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사람이 우선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서울교통 구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등에 불법주·정차하는 경우와 원활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관련법규에 따른 필요하고도 적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 단속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위반한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같은 법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였으나,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지 않아 법 제160조(과태료) 제3항에 따라 귀 구에 위반 관련 채증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과태료 부과 후 그 결과를 우리시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내역 -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자 차량번호 위반내역 처분관청 비고 2018.4.6. 08:05 서울 중구 남대문로 42, 신세계백화점 뒤 운전면허증 미제시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중구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단속 붙임 :「교통범칙행위 적발고지서 및 통보서」및 채증사진 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병두 운수지도2팀장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4/09 代이정기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74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2층 교통지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92 /전송 02-2133-4903 / jabon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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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 불법주정차(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7496 생산일자 2018-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두 (02-2133-4592) 관리번호 D00000333528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