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한몽골학교 부지 임대료부과('17년 2차분) 재한몽골학교 부지 임대료(17년 2차 납부분)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1. 임대차 목적물 현황 가. 위치(면적) : 광진구 광장동 401-17(3,093㎡) 나. 2. 임대료 산출 및 부과 내역 가. 임대료 산출내역 구분 당초 임대료(원) 감면 후 임대료(원) 나. 임대료 분할고지 내역 구분 계 원금(원) 이자(연1.77%)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17.3.23.)으로 이자율 인하 (개정전 : 3% → 개정후 :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1.77%(공시일 :‘18.03.15) 붙임 1. 징수결정 결의서 1부. 2. 부과결의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지희 투자정책팀장 정여원 투자유치과장 04/09 김대호 협조자 시행 투자유치과-31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 7층 / 전화 02-2133-5332 /전송 02-2133-0706 / / 부분공개(5)
15021784
20210925152344
본청
투자유치과-3121
D00000333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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