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한몽골학교 부지 임대료부과('17년 2차분)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한몽골학교 부지 임대료부과('17년 2차분) 재한몽골학교 부지 임대료(17년 2차 납부분)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1. 임대차 목적물 현황 가. 위치(면적) : 광진구 광장동 401-17(3,093㎡) 나. 2. 임대료 산출 및 부과 내역 가. 임대료 산출내역 구분 당초 임대료(원) 감면 후 임대료(원) 나. 임대료 분할고지 내역 구분 계 원금(원) 이자(연1.77%)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17.3.23.)으로 이자율 인하 (개정전 : 3% → 개정후 :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1.77%(공시일 :‘18.03.15) 붙임 1. 징수결정 결의서 1부. 2. 부과결의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지희 투자정책팀장 정여원 투자유치과장 04/09 김대호 협조자 시행 투자유치과-31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 7층 / 전화 02-2133-5332 /전송 02-2133-070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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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몽골학교 부지 임대료부과('17년 2차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
문서번호 투자유치과-3121 생산일자 2018-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희 (02-2133-5332) 관리번호 D0000033350112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외국인학교유치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