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위반사항 통보 및 처분요청(삼선동2가 213-3~3가 65호간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하도급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위반사항 통보 및 처분요청(삼선동2가 213-3~3가 65호간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 부조리신고 민원 조사결과 아래와 같은 사항이 위반사항이 지적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1조(시정명령), 제82조(영업정지)에 의거 행정조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시고 조치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금대금의 지급) 나. 위반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금 대금지급 규정에 의하여 준공금,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됨. - 우리사업소가 발주한 삼선동2가 213-3~3가 65호간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도급업체인 ㈜민서산업개발은 준성금(선급금 포함)을 받고도 당해공사에 참여한 민원인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센터에 민원이 접수됨. 다. 계약 및 사업현황 - 공사명 : 삼선동2가 213-3~삼선동3가 65호간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공사기간 : 17.04 ~ 17.11 - 도급자 : (주)민서산업개발 - 도급사 현황 구분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업종 소재지 도급사 ㈜민서산업개발 이종관 221-81-34237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5길 19 상가동 201호(휘경동, 휘경베스트빌 현대아파트) 붙임 : 1) 민원 처리관련 내부보고서(방침) 1부. 2)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계약서 1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전진영 주무관 한상근 시설관리과장 04/09 허준행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10082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3146-2209 /전송 3146-2139 / popu12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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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선동2가 213-3~3가 65호간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하도급 부조리 신고처리 관련 검토 보고(정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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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도급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위반사항 통보 및 처분요청(삼선동2가 213-3~3가 65호간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082 생산일자 2018-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진영 (3146-2209) 관리번호 D000003335825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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