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5206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신정현 조선행 정태명 04/09 박찬병 협 조 간호부장 박영숙 서무팀장 代박용운 2018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계획 2018. 4. 서북병원 (원무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계획 작업장의 유해인자 발생수준 및 노출정도를 측정 · 평가하여 직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령 부분발췌> 【법 제2조(정의)】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고용노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시행규칙 제93조의2)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Ⅱ 추진 계획 ?? 추진 개요 ? 측정일자 : 2018년 4월(측정위탁업체와 협의 후 결정 예정) ? 측정주기 : 1회/6개월(정기적 실시) ※ 발암성물질(포름알데히드) 취급 시 1회/6개월 정기적 측정 실시 ? 측정대상 및 항목 측 정 부 서 측 정 항 목 노출기준 측정개소 비 고 간호부 내시경실 포름알데히드 0.3 ppm 2 특별관리물질 메틸알코올 200 ppm 2 글루타르알데히드 C0.05 ppm 2 중앙공급실 과산화수소 1 ppm 2 ☞ 노출기준(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41호)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 ?? 추진방법 : 지정측정기관 중 최저 견적가 제출업체에 위탁 측정 ? 위탁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측정기관 위탁 가능) ? 선정업체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작업환경측정 당일 작업 공정 추가 또는 변경에 따라 분석수수료 증감 발생 <2016~2017년 작업환경측정결과> 연 도 별 측정일자 측정결과 측정기관 소요금액(천 원) 비고 2016 상반기 04.14. 기준 이내 정해산업보건연구소 1,161 하반기 11.15. 기준 이내 1,719 2017 상반기 05.23. 기준 이내 정해산업보건연구소 1,665 하반기 11.27. 기준 이내 1,840 Ⅲ 행정사항 ?? 작업환경측정 전 노조 및 측정대상부서 협조 요청 ? (노조)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 입회 요청(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간호부) 작업환경측정 당일 시료 포집을 위한 근무자 협조 요청 ?? 측정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측정업체) 시료 채취 후 30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근로자대표(노조) 요구 시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개최 ? (시 설 팀) 결과보고서 전자문서 등록 및 측정이력 관리 측정결과 해당부서 통보, 노출기준 초과 시 해당 시설 · 설비 개선 ? (서 무 팀) 노출기준 초과 시 특수건강검진 실시주기 단축(12개월 → 6개월) 따로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2. 견적서 3부 3. 산업안전보건법령 부분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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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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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5206
D000003335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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