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한몽골학교 부지 임대료 납부안내(17년 2차 납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한몽골학교장 (경유) 제목 재한몽골학교 부지 임대료 납부안내(17년 2차 납부)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재한몽골학교 부지 임대차 및 학교운영 등에 관한 기본계약서』제4조와 관련하여 임대료 납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대료 산출 구분 당초 임대료(원) 감면 후 임대료(원) 나. 임대료 분할고지 내역 구분 계 원금(원) 이자(연1.77%)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17.3.23.)으로 이자율 인하 (개정전 : 3% → 개정후 :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1.77%(공시일 :‘18.03.15) 다. 납부방법 : 전자고지에 의한 납부 붙임 : 전용계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희 투자정책팀장 정여원 투자유치과장 04/09 김대호 협조자 시행 투자유치과-31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 서울 7층 / 전화 02-2133-5332 /전송 02-2133-0706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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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몽골학교 부지 임대료 납부안내(17년 2차 납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
문서번호 투자유치과-3123 생산일자 2018-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희 (02-2133-5332) 관리번호 D0000033350114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외국인학교유치및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