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기술능력)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기술능력)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1. 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건설업 실태조사와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록기준(기술능력)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 기술능력 자본금 심사 결과 붙임과 같이 등록기준을 충족 하여 행정처분 절차를 종결(처분제외)처리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 표)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 반 혐 의 검 토 결 과 1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2016년 기술능력) 처분제외 기술능력 심사 결과 적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 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 확인 붙 임 : 1.대한건설협회 심사결과 공문 1부. 2.대상업체 및 내용 1부. 끝.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안전총괄관 04/09 배광환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53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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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건설협회 심사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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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실태조사 등록기준(기술능력)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5331 생산일자 2018-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은희 (02-2133-8207) 관리번호 D000003335057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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