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안서 평가 대상 업체 신인도 조회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안서 평가 대상 업체 신인도 조회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시행하는「옥외조명 상관색온도 기술기준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 업체의 신인도를 조회하오니,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2018.4.12(목) 18:0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 대상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1 나. 조회 내용 1) 최근 3년 이내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연배상금 부과를 받은 경우(지연일수 기재) 2) 최근 3년 이내 노동관련 법령(근로기준법 등),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 회신 방법 : 공문시행 및 담당자 이메일(taebok@seoul.go.kr)로 통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전문관 임태복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4/09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41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2동 3층) / 전화 02-2133-1927 /전송 02-2133-0738 / taebok@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안서 평가 대상 업체 신인도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123 생산일자 2018-04-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태복 (02-2133-1927) 관리번호 D00000333497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