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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운행제한위반차량 단속업무 추진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409 결재일자 2018.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윤성일 김태식 이희천 04/09 김용제 협 조 2018년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추진계획 2018. 4.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18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추진계획 지속적인 과적근원지 사전예방 및 단속활동 강화로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단속반 편성 · 운영으로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근거 ○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 차량의 운행제한 ○ 2018년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운영계획(교량안전과-5744, ’18. 4. 3.) ?? 일반현황 ○ 단속인력 : 총 44명 - 단속반 편성 : 반장 1(관리운영, 임기제), 보조원 2~3(임기제, 사회복무요원), 운전원 1 (촉탁직, 임기제) 계 단속반장(공무원) 청원경찰 운전원 (촉탁직)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 임기제 44 6 - - 22 2 4 10 ○ 단속반 운용 : 단속차량(기동반) 3대, 고정초소 2개소 운용 ○ 근무 체계 : 주?야 2교대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 기동반 : 7개 반으로 편성하여 주간, 야간 각 1~3개 반 근무 - 고정초소 : 6개 반으로 편성하여 남?북단 초소 각 3조(A,B,C) 2교대 근무 ○ 단속구역 :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일부 ○ 단속장비 : 차량 3, PDA 5, 고정식축중기 2, 이동식축중기 17, 인디케이터 2 차량(3대) PDA(5) 이동식축중기(17) 인디케이터(2) ※ 단속차량 임차 계약 : ㈜AJ렌터카(’18. 1. 1. ~ ’19. 12. 31.) ?? 단속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용 ○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 차량 ※ 폭 0.1m, 높이 0.1m, 길이 0.2m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허용 ○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Ⅱ 그간의 운영 현황 ?? 업무 흐름도 ①조편성 1개반 : 3~5명 (단속원, 운전원, 사회복무요원) ②현장단속 3교대 24시간 근무 ③위법적출 도로법 기준 초과 차량 ④과태료부과 30만원 ~ 300만원 ⑤징수·체납처분 체납 : 체납절차 독촉, 압류 (이동단속반 단속) (고정초소 단속 - 행주대교) ?? 검차 및 적발실적 ○ 사업소별 검차 및 적발실적(’15~’17년)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검차 적발 검차 적발 검차 적발 계 40,756 3,089 55,236 3,673 58,510 3,681 동부 4,369 514 4,950 576 4,265 540 서부 6,208 381 7,782 593 6,801 649 남부 3,259 463 3,978 522 3,411 566 북부 4,094 413 4,276 492 6,550 498 성동 5,758 452 5,567 511 5,936 495 강서 17,068 866 28,683 979 31,547 933 ○ 우리 사업소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13~’17년) 구분 평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부과 882건 344백만원 (390천원/건) 872건 363백만원 816건 305백만원 857건 330백만원 942건 365백만원 924건 359백만원 징수 833건 314백만원 (377천원/건) 779건 285백만원 762건 276백만원 830건 319백만원 924건 354백만원 870건 337백만원 ?? 현장 계도 및 홍보 실적( ’17년 ) ○ 근원지 방문 예방활동(총 402회 실시) - 건설공사장(402개소) 방문면담 등 행정지도 ○ 근원지 예방검차 및 홍보 활동 구분 과적근원지 예방검차(건) 홍보물 배부(매) 공한문 우편발송(건) 실적 926 6,550 12 ?? 단속인력 충원 ○ 공공안전관 재배치, 정년 퇴직 등으로 감소한 단속 인력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을 통해 충원 - 2017. 3. 2.字 2명, 2018. 3. 2.字 5명 신규 채용 ○ 계약 만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계약 기간 연장(16명 중 15명) - 2018. 3. 2.字 2년 계약 만료자 계약기간 3년 연장 ○ 공무직 운전원 촉탁직 전환 - 2018. 1. 1.字 1명 촉탁직 전환(현재 촉탁직 4명) ?? 의견진술 심의회 운영 실적 ○ 심의회 개최 횟수 및 심의안건 회의 심의 서면 심의 합계 개최 횟수 13회 7회 20회 심의 안건 70건 25건 95건 ○ 심의회 개최 결과 면제 부분 감경 기각 기타 12건 76건 6건 1건 ※ 기타 1건: 재측정 결과에 따라 부과 ?? ’17년 과적근원지(위반책임자) 처벌 실적 처벌사업장 처벌업체 과태료 부과 과태료 징수 15개 17개 111건/55백만원 109건/54백만원 Ⅲ 문제점 ① 복무규정 준수 미흡 ○ 이동단속반 정시 출동 및 퇴청 기준 미준수 - 근무시작 전 장비점검 등 준비 미흡으로 정시 출동 미준수 - 근무시간 중 휴식 및 퇴근을 위한 조기 귀청 및 장시간 대기 ○ 24시간 연속 근무로 인한 사고 발생 우려 및 업무 효율 저하 ② 단속원 간 근무시간 상이 ○ 단속반 구성원 직렬 및 신분에 따른 근무시간 상이 - 단속반장 : 일반직(주 평균 67시간), 임기제(주 최대 40시간) - 단속반원 : 공공안전관, 사회복무(토,일 휴무), 촉탁직(주 50시간 내외) ③ 단속원 노령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연령대 분포 현황 연 령(세) 계 20~30 31~40 41~50 51~60 61이상 인 원(명) 22 0 0 1 5 16 ○ 61세 이상이 72%로서 대부분 고령임 - 근무 상한 연령 미적용(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4항) ④ 단속효과 미흡 ○ 집중 단속노선의 실효성 평가 필요 - 과적차량 운행 빈도가 높은 도로 및 지점을 파악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불확실함. ○ 단속에도 불구하고 화주 등의 강요로 과적차량 발생 지속 - 공사 업체의 과적 강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자는 배차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임. Ⅳ ’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① 효율적인 단속업무 운영 방안 ○ 2018년도 단속 목표 - 검차 / 단속 : 20,000건 / 800건 ○ 과적근원지 집중관리, 중점 순찰노선 운영 - 홍보 및 계도, 공사현장 예방검차 강화 - 적발 빈도가 높은 노선, 시계 진입도로, 대형 공사장 인근 노선, 한강 교량, 취약 시설물(DB-18 이하) 위주로 순찰 - 도로법 제77조 제2항(과적방지 의무) 위반자 처벌 강화 〈 위반책임자 처벌 강화 방안 〉 ○ 과적 적발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화주 등의 불법 행위 색출 - 단속반원의 관내 대형 공사장의 사전 홍보 활동 철저 - 현장 관리자에게 과적 예방의무 철저 이행 요구 - 운행제한 위반 시 현장 책임자 처벌 안내 ○ 과적 적발 시 실질적 책임자 처벌 - 실질적인 책임자이자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 공사업체 등을 처벌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과적 예방 목적 달성 ○ 야간, 명절 등 연휴기간 이동단속반 감축 운영 ○ 야간에는 상황에 따라 1~2개반 감축 운영 - 시간선택제 주당 근무시간(35시간) 범위내에서 운영 ○ 명절(추석, 설날) 등 연휴기간 - 화물차 운행이 적은 점을 감안, 순찰과 위주로 근무반 축소 운영 ○ 대체휴무, 연가, 법정공휴일 등 - 단속인력 상황에 따라 근무반 축소 운영 고려(3개반→1개반) ② 운행제한 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 ○ 2018년도 과태료 징수 목표 ▶ 징수목표 : 3억 원 (징수율 90%) ○ 과태료 자진납부 안내 철저로 납부율 제고 ▶ 단속 시 적극적으로 자진납부 홍보 - 과태료가 30~300만원으로서 고액인 점을 감안할 때 자진납부 시 감경 받을 수 있는 금액(원금의 20%) 또한 적지 않음을 홍보 ▶ 납기 3~4일 전 납부 안내 문자 발송하여 납기 놓치는 사례 방지 ○ 체납처분 철저 ▶ 체납 발생 시 신속한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문 발송 - 체납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일제 독촉고지 - 독촉고지 기한 내 미납 시 압류예고 통지 ▶ 분기별 체납 집중 정리 계획 수립?시행 - 분기별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시행함으로써 징수율 제고 ○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회 운영 〈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회 목적 〉 과태료에 대한 민원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바, 과태료 의견진술 심의회를 운영하여 민원을 신속?공정?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 구성 : 위원 5인(위원장 포함), 간사 1인 - 위원장 : 관리단속과장(간사: 담당공무원) - 위 원 : 우리 사업소 내 팀장급 공무원으로서 다각도에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선정 ▶ 운영 : 의견진술서 접수 시 수시(월 1회 기준) ※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순 반복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 심의 ▶ 의결 방법: 위원 3인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 찬반 동수일 때 위원장 의결권 행사 ③ 과적근원지 예방활동 및 홍보강화 ○ 과적근원지 실태조사 및 관리 ▶ 과적근원지별 관리카드 작성 : 발생, 소멸 등 (분기별 작성) ▶ 관내 관리 대상 업체 현황 합 계 건설 공사 현장 화물 집하장 34 13 21 ▶ 분기별로 관할 4개 구청에 대형공사장 현황파악 협조 요청 ○ 과적발생근원지 예방활동 강화 ▶ 공사현장 방문 지도 강화 - 현장 소장 등 책임자 면담 및 과적 방지 확약서 징구 - 과적 적발 시 현장 책임자 처벌 경고 - 과적 상습 현장에 기동단속반 상시 대기 근무 ▶ 공사현장 축중기 설치 유도 -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016-757호)에 따른 설치 의무화 적극 홍보 ※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 이상인 현장 - 민간 공사현장 축중기(사업소 보유분) 임대 적극 홍보 ▶ 과적 예방 홍보활동 강화 - 건설 공사 현장, 화물집하장, 운송사업자, 화물연대 등에 공한문 분기별 발송 - 『과적차량 운행 NO!』 홍보캠페인 실시 : 연 2회(상?하반기) ④ 운행제한 공고표지판 정비 ○ 근거규정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799호, 2017. 1. 6. 시행) - 서울시 지침(도로행정과, 2010. 8. 27.)에 의거 표지판 정비 - 2011 표지판 디자인 개선 활동 결과 반영 ○ 관내 표지판 현황 합 계 편 지 식 부 착 식 40톤 32톤 이하 40톤 32톤 이하 170 65 105 44 21 6 99 ※ 2017년 표지판 정비 실적 : 총중량 32톤 제한 표지판 4개소 설치(목동교 동측IC) ○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디자인 편 지 식 부 착 식 ’14년 보강표지판 ○ 2018 정비 개요 - 위반이 빈번한 32톤 제한 시설에 대한 표지판 보강 설치 - 행주대교 북단 화물차 과적검문소 진입 유도 표지판 보강 설치 ○ 정비 대상 표지판 - 신 규 : 32톤 제한 부착식 공고표지판 3개소 - 신 규 : 화물차 과적검문소 진입 유도 표지판 1개소(복주식) ○ 소요 예산 : 2,604,956원 - 신규(120x120) : 3(개소)x507,667원(단가) = 1,522,000원 - 신규(3000x2000) : 1(개소)x1,082,965원 = 1,082,965원 ⑤ 단속원 안전사고 예방 ○ 단속업무시 안전지침 준수 ▶ 단속원 노령화에 따른 안전지침 철저 준수 - 단속원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충원함에 따라 단속원 노령화 - 법령상 근무상한 연령이 없어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지침 준수 철저 ▶ 단속 업무 중 안전을 위해 1개조 최소 4인 이상(운전원 포함) 편성 - 4인 확보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단속반 축소 운영 ▶ 단속 투입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장구(야광안전띠, 전자유도봉) 착용 반드시 확인 ▶ 안전한 장소 확보 후 단속 및 검차 실시 ※ 주행차로 상 검차 절대 금지 〈 단속준비 착안사항 〉 ○ 경광등 부착 단속차량으로 검차할 차량 안전유도 ○ 단속 및 검차 장소 - 주행차로를 피하여 안전지대, 갓길 등 여유있는 직선, 평탄한 구간 - 단속원 안전을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 확보 ○ 과적단속 예고표지판 설치 - 도로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설치 간격 조정 가능 - 안전유도원이 점검차량의 후방으로 이동하여 전자유도봉으로 수신호 ○ 단속 업무 관리 강화 ▶ 과적 단속 예고 표시 - 정차중에도 경광등을 켜서 과적단속중임 표시 - 주요 단속 지점에 과적단속 예고 표지판 설치 - 1명 단속지점 후방에 배치해서 유도봉으로 감속 및 안전운행 유도 ※ 추적 검차를 이유로 불필요하게 장시간 차량 내 대기 금지 ※ 단속 불응?도주 차량 무리하게 추적 금지 ▶ 근무 실적 관리 - 근무일지는 반드시 현장에서 작성, 사업소별 일일 업무결산으로 철저한 추진 실적 관리 ▶ 축중기 설치 가능한 안전한 장소 파악 - 과적 적발 빈도가 높은 곳, 적재 화물차량의 진출입이 잦은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축중기 설치가 용이한 대상지 자체 파악 관리 ⑥ 단속원 순찰? 점검 강화 ○ 고정초소 및 기동반 순찰?점검 ▶ 단속원 노령화에 따른 안전지침 철저 준수 ▶ 정기 순찰 - 6급 이상 : 주 2회 이상(야간 월 2회 이상) - 소장 또는 과장 : 월 2회 이상 ▶ 수시 순찰 :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별도 시행(주?야간) 〈 순찰 시 확인사항 〉 - 근무명령 인원 일치 여부 및 정위치 근무 여부 - 근무자 복장 착용, 명찰 패용 상태 - 축중기, 인디케이터 등 단속장비 관리 상태 및 사용 방법 숙지 여부 - 초소 주변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 GPS상 검차 장소와 운행기록 일치 여부 - 단속 업무 관련 규정 숙지 여부 - 현장 검차 일지 등 각종 서류 관리 실태 - 긴급상황 발생 시 동향보고 조치 등 ○ 분기별 자체 불시점검 실시 ▶ 지속적인 불시점검으로 근무기강 확립 ▶ 2018년 불시점검 계획 - 매 분기별로 취약시기에 자체계획 수립 후 실행 ○ 점검결과 조치 ▶ 업무태만 적발시 당사자에게 1회 경고 ※ 운전원은 관리카드에 경고사항 기록 관리 ▶ 당해 근무자가 동일 건 2회 이상 적발 시 본청에 보고 및 조치 요청 ○ 단속원 직무교육 실시 ▶ 정기교육 - 교관 : 사업소장, 관리단속과장, 과적단속팀장 - 시기 : 월 1회 이상(단속원 근무기강 확립, 비리 근절, 관계 법령, 단속 방법 등) ▶ 수시 및 현장교육(초소 순찰시 병행) - 민원 사례에 따른 민원예방 교육 및 단속 시 유의사항 교육 - 현장교육 강화로 단속요령(검차 방법 등) 숙지 - 단속업무 개선 시 교량안전과 사전 협의 〈 민원예방 교육 사항〉 ○ 민원 접수 시 즉시 출동하여 2차 민원 발생 예방 - 친절응대 및 신속처리 ○ 민원처리대장 기재 철저 - 접수시간, 신고자, 접수자, 현장 도착 시간, 처리 내용 등 ○ 현장 출동한 기동반은 민원사항 조치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이동 단속중에도 이동 단속중임을 알리는 경광등 및 사이렌 켜기 ○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차량은 제한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재계측 - 가변축을 조작하거나 바퀴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차량 - 단속장비의 가장자리에 바퀴를 걸쳐 운행하는 차량 - 단속장비를 통과하면서 가속하거나 감속하는 차량 ○ 검차 시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차량통행 방해를 최소화하여 단속 ○ 사회복무요원 및 운전원 복무기강 확립 ▶ 사회복무요원 직무 및 정신교육 실시 - 월 1회 정기교육 : 단속요령 및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자세 등 - 수시 복무점검을 통한 복무기강 확립 ▶ 운전원에 대한 복무관리 철저 - 교육 및 수시 복무점검으로 근무기강 확립 ○ 기타 사항 ▶ 간담회, 개별면담 등을 통한 단속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시정조치 ▶ 단속원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 ▶ 운행제한 차량 단속원은 반드시 단속근무 수칙 준수 ⑦ 단속장비 활용 및 관리 철저 ○ 이동식 축중기 교정검사 실시 - 관련근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연 2회 (예산의 범위 내 실시) : 현장 사용 축중기 - 2년 1회 : 예비용 축중기 ○ GPS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단속업무 추진 - 이동단속반 근무위치 모니터링 - 효율적인 단속위치 선정 및 근무지 이탈 방지 - 민원 발생시 최단거리 근무자 출동으로 신속히 대응 붙임1 강서도로사업소 기동 단속반 구역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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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운행제한위반차량 단속업무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409 생산일자 2018-04-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657-7922) 관리번호 D00000333579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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