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선거일전 60일(’18.4.14일부터) 도래에 따른「공직선거법」안내 1.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1236(2018.04.09.)호와 관련입니다. 2. 2018.6.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60일(2018.4.14.)이 도래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안내해드리니, 3.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어,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일전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4.14~6.13) 제한 ◆「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2~5호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법령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등을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 특정일·특정시기 개최 등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 가~바목,「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2항) ○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붙 임 : 선거일전 60일 도래에 따른「공직선거법」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3,서사01-40 주무관 이연정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04/09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74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7 / yjmove@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18044
20210925152344
본청
자치행정과-7419
D000003335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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