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승강기탑과 배연창 관련 문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승강기탑과 배연창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의 높이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배연창의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은 옥상 출입용 승강장과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은 승강기 작동을 위해 제어반이나 권상기 등이 설치된 돌출 부분, 즉, 카 윗부분이나 승강로 상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상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승강장을 설치한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라 하더라도 이를 승강기탑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높이 산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문서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 거실 바닥면적의 20분의 1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을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닥면적에 따른 배연창의 면적 산정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와 별개로 1제곱미터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김훤기 건축기획과장 04/06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72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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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승강기탑과 배연창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215 생산일자 2018-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2133-7117) 관리번호 D00000333402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