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내 24시간어린이... 안녕하십니까 24시간 어린이집의 휴원 및 신규지정을 위한 시급한 행정처리를 요청한 사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으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운영중인 어린이집을 휴지 또는 폐지를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영유아의 전원조치 계획 등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의 경우 3.28일자로 휴지신청서를 자치구에 제출하고 4.1일자로 휴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그 이후 24시간 어린이집을 신규 신청하여 서류 보완 등 확인작업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와 양육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규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배동원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04/06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70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4 /전송 02)768-8831 / bdw22@seoul.go.kr / 부분공개(6)
15016244
2021092515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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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담당관-7088
D000003334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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