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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평가 세부기준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3577 결재일자 2018.4.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이선남 구재성 김연지 04/08 김종근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평가 세부기준 2018.4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평가 세부기준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평가를 위한 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평가의 합리적 운영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 평가대상 : 단체회원(일반건물,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구 분 평가 방법 비 고 10TOE 이상 에너지 절감률 평가 결과 10% 이상 감축 회원을 대상으로 우수단체 선정 평가 10TOE 미만 에너지 절감률 10% 이상 감축여부 평가 ○우수단체로 선정되지 않은 단체회원에 대하여도 에너지 절감률이 10% 이상인 경우 인센티브 부여 -50TOE 이상 10만원 상당, 50TOE 미만 5만원 상당의 보상품 지급 (우수단체 선정 단체회원은 보상품 지급 제외) ?? 평가주체 ○ 10TOE 미만 : 서울시(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시스템에서 추출) ○ 10TOE 이상 ※‘공공기관’이란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을 제외한 공공도서관, 시립·구립 어린이집, 시립·구립 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함 구 분 사전 검토 1차 평가 최종 평가 비 고 일반건물 자치구 서울시 평가심의위원회 공공기관 자치구 서울시 평가심의위원회 ’18년 신설 학교(초·중·고)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 평가기간 구 분 대상기간 평가실시기간 비 고 상반기 ’17.9월~’18.2월 ’18.5월 하반기 ’18.3월~’18.8월 ’18.11월 ?? 주요 평가과정(흐름) 에너지 사용 ⇒ 사용량 수집 ⇒ 우수사례 평가 ⇒ 인센티브 제공 전년9월~금년2월 금년 4월 금년 5월 금년 6월 금년3월~금년8월 금년 10월 금년 11월 금년 12월 ?? 우수사례 평가기준 ○사전검토 사항 -에너지 절감의 외부요인 검토 ▷사무실 공실, 폐업, 사업규모 축소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 사용량 감소는 제외 -우수 실천사례 제출 여부(정성적 평가 요소) ▷에너지 절감률이나 절감량이 높더라도 단체회원별로 우수 실천사례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수사례 평가에서 제외 ○평가항목 및 배점 ※학교에 대한 평가는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며, 서울시교육청 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단체 선정(서울시에서 별도 조정하지 않음) 구 분 선정 방법 평가 배점 일반건물 및 공공기관 사전검토(자치구) → 1차평가(서울시) → 최종평가(평가심의위원회) ①에너지 절감률(40점) ②에너지 절감량(40점) ③우수 실천사례(20점) 학교(초·중·고) 서울시교육청 자율평가 ※이 평가 세부기준 자료를 참고하여 별도계획 수립·시행 ①에너지 절감률(35점) ②에너지 절감량(35점) ③우수 실천사례(15점) ④태양광 시설 설치(10점) ⑤에너지수호천사단 가입(5점) ?? 사전검토(예비평가) ○검토주체 : 자치구 ○검토방법 -서울시에서 추출하여 자치구에 통보한 10% 이상 에너지 절감 단체를 대상으로 단체회원 평가 대상 적격여부 검토 ○주요 검토사항 ※위 3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검토항목 내 용 비 고 외부요인 절감실적이 사무실 공실, 폐업, 사업규모 축소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 사용량 감소에 해당되는지? 우수사례 제출 에너지절약 우수 실천사례를 제출하였는지? 중복지원 동일한 에너지 절감 실적으로 당해 자치구에서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받았는지?(당해년도에 한함) ?? 일반건물 및 공공기관 평가등급 부여(1차평가) ○평가주체 : 서울시 ○평가등급별 단체배분 : 절대평가 -평가등급별 단체회원 할당은 없으며, 자치구에서 단체회원의 에너지절감 노력을 감안하여 적정한 등급으로 평가 ○평가등급 : 3단계 평가(S등급, A등급, B등급) 구 분 에너지 절감율 평가 착안사항 S등급 30% 이상 특별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시행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률을 높였으며, 이를 다른 기관에 적용할 경우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률 제고 가능(최우수, 우수단체, 장려단체 평가대상) A등급 20% 이상 특별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시행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률 제고(장려단체 평가대상) B등급 10% 이상 일상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률 제고(LED등 교체, 비품 및 자산 신규구입·교체 등) ※단체회원의 특별한 노력이나 공직이 있는 경우 장려 단체로 평가가능 ?? 일반건물 및 공공기관 전문가 평가(최종평가) ○평가주체 : 평가심의위원회(서울시에서 구성·운영) -평가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5명 이상) 포함 7명으로 구성·운영 ○단체회원 평가결과 우수사례 최종 선정 -1차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우수단체, 우수단체, 장려단체 선정 -1차 평가결과 S등급, A등급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서울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우수사례 단체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의결(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하는 경우 우수사례 단체에서 제외 가능 ?? 우수사례 평가결과 인센티브 지급 ○최우수상, 우수상은 특별한 에너지 감축실적(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구 분 인센티브(반기별)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 일반건물 1,000TOE 이상 10,000천원 7,000천원 5,000천원 200TOE 이상~1,000TOE 미만 6,000천원 5,000천원 3,000천원 50TOE 이상~200TOE 미만 2,000천원 1,500천원 1,000천원 10TOE 이상~50TOE 미만 1,000천원 700천원 500천원 공공기관(지자체 산하기관 제외) 2,000천원 1,500천원 1,000천원 학교(초·중·고등학교) 7,000천원 6,000천원 5,000천원 ?? 우수사례 평가결과 인센티브 사용용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비 수요가 없는 경우 단체의 고유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용도 확장 구 분 사용 용도 비 고 사업비 ①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비 -BRP, LED, 친환경보일러 설치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 ②고유사업 추진을 자산취득비 -환경관련 사업에 활용하기 곤란한 때(환경관련 신규 또는 보강사업 수요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함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액의 20% 범위 내에서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시설관리자, 교사 등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기 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에너지시민협력과에 문의(02-2133-3602~3605) (붙임1) 일반건물 및 공공기관 평가표(1차평가) 상호명 연면적(규모, ㎡) 소재지(동명까지만 기재) 건물 구분 일반건물( ) 공공기관( ) 건물 규모 1,000TOE 이상( ) 200TOE 이상~1,000TOE 미만( ) 50TOE 이상~200TOE 미만( ) 10TOE 이상~50TOE 미만( ) 사전점검표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등급 또는 등급 외 평가 평가 항목 내 용 점검결과 외부 요인 절감 실적이 사무실 공실, 폐업, 사업규모 축소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 사용량 감소에 해당되는지? 우수사례 제출 에너지절약 우수 실천사례를 제출하였는지? 중복 지원 동일한 에너지 절감 실적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받았는지?(당해년도에 한함) 정량평가 점수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에서 추출된 자료 활용 계 점 에너지절감율 점 에너지절감량 점 정성평가 등급 (우수실적 사례) S등급, A등급, B등급, 등급 외로 구분 우수실적 사례 (요약) 최종 평가등급 정량평가 점수, 정성평가 등급을 고려하여 S등급, A등급 B등급, 등급 외로 구분 위와 같이 평가함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평가자 : (인) (붙임2)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 분야별 배점표(안) ?? 온실가스 감축률(40점) 감축률(%) 배 점 감축률(%) 배 점 30 이상 40 19 이상~20 미만 29 29 이상~30 미만 39 18 이상~19 미만 28 28 이상~29 미만 38 17 이상~18 미만 27 27 이상~28 미만 37 16 이상~17 미만 26 26 이상~27 미만 36 15 이상~16 미만 25 25 이상~26 미만 35 14 이상~15 미만 24 24 이상~25 미만 34 13 이상~14 미만 23 23 이상~24 미만 33 12 이상~13 미만 22 22 이상~23 미만 32 11 이상~12 미만 21 21 이상~22 미만 31 11 미만 20 20 이상~21 미만 30 ?? 온실가스 감축량(40점) 감축량(kgCO2) 1000TOE 이상 건물 배 점 200TOE 이상 ~ 1000TOE 미만 건물 배 점 480,000 이상 40 210,000 이상 40 460,000 이상~480,000 미만 39 200,000 이상~210,000 미만 39 440,000 이상~460,000 미만 38 190,000 이상~200,000 미만 38 420,000 이상~440,000 미만 37 180,000 이상~190,000 미만 37 400,000 이상~420,000 미만 36 170,000 이상~180,000 미만 36 380,000 이상~400,000 미만 35 160,000 이상~170,000 미만 35 360,000 이상~380,000 미만 34 150,000 이상~160,000 미만 34 340,000 이상~360,000 미만 33 140,000 이상~150,000 미만 33 320,000 이상~340,000 미만 32 130,000 이상~140,000 미만 32 300,000 이상~320,000 미만 31 120,000 이상~130,000 미만 31 280,000 이상~300,000 미만 30 110,000 이상~120,000 미만 30 260,000 이상~280,000 미만 29 100,000 이상~110,000 미만 29 240,000 이상~260,000 미만 28 90,000 이상~100,000 미만 28 220,000 이상~240,000 미만 27 80,000 이상~90,000 미만 27 200,000 이상~220,000 미만 26 70,000 이상~80,000 미만 26 180,000 이상~200,000 미만 25 60,000 이상~70,000 미만 25 160,000 이상~180,000 미만 24 50,000 이상~60,000 미만 24 140,000 이상~160,000 미만 23 40,000 이상~50,000 미만 23 120,000 이상~140,000 미만 22 30,000 이상~40,000 미만 22 100,000 이상~120,000 미만 21 20,000 이상~30,000 미만 21 100,000 미만 20 20,000 미만 20 감축량(kgCO2) 50TOE 이상 ~ 200TOE 미만 건물 배 점 10TOE 이상 ~ 50TOE 미만 건물 배 점 43,000 이상 40 20,000 이상 40 41,000 이상~43,000 미만 39 19,000 이상~20,000 미만 39 39,000 이상~41,000 미만 38 18,000 이상~19,000 미만 38 37,000 이상~39,000 미만 37 17,000 이상~18,000 미만 37 35,000 이상~37,000 미만 36 16,000 이상~17,000 미만 36 33,000 이상~35,000 미만 35 15,000 이상~16,000 미만 35 31,000 이상~33,000 미만 34 14,000 이상~15,000 미만 34 29,000 이상~31,000 미만 33 13,000 이상~14,000 미만 33 27,000 이상~29,000 미만 32 12,000 이상~13,000 미만 32 25,000 이상~27,000 미만 31 11,000 이상~12,000 미만 31 23,000 이상~25,000 미만 30 10,000 이상~11,000 미만 30 21,000 이상~23,000 미만 29 9,000 이상~10,000 미만 29 19,000 이상~21,000 미만 28 8,000 이상~9,000 미만 28 17,000 이상~19,000 미만 27 7,000 이상~8,000 미만 27 15,000 이상~17,000 미만 26 6,000 이상~7,000 미만 26 13,000 이상~15,000 미만 25 5,000 이상~6,000 미만 25 11,000 이상~13,000 미만 24 4,000 이상~5,000 미만 24 9,000 이상~11,000 미만 23 3,000 이상~4,000 미만 23 7,000 이상~9,000 미만 22 2,000 이상~3,000 미만 22 5,000 이상~7,000 미만 21 1,000 이상~2,000 미만 21 5,000 미만 20 1,000 미만 20 ?? 에너지 절감 우수 실천사례 평가시 고려사항 ○고효율시설(LED조명, 고효율 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시설(태양광, 지열 등) 설치실적 ○건물 내 에너지 절약 캠페인, 교육 등 절감활동 실적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자체에서 권장하는 에너지 절감활동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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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평가 세부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3577 생산일자 2018-04-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남 (02-944-5475) 관리번호 D000003334974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에코마일리지제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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