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당직 운영 개선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9761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조근희 이대춘 04/06 신종우 협조 당직 운영 개선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 계획 2018. 4. 행 정 국 (총무과) 당직 운영 개선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 계획 자유게시판을 통해 건의(’18.3.14~)된 당직근무 전반에 대해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 법령, 기준 및 시 정책방향 등에 적합하도록 개선안 마련 ○ 당직 대상자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당직 운영안 마련 ?? 조사개요 ○ 기 간 : ’18. 4. 9.(월) ~ 4. 18.(수), 10일간 ○ 대 상 : 서울시 전직원 ○ 방 법 : ‘전자설문 및 퀴즈관리시스템’(행정포털-업무데스크) ※ 전직원 대상 이메일 발송하여 조사 참여 안내 ○ 내 용 : 여직원 숙직, 당직비, 일·숙직간 차이 등에 대한 개선방향 ?? 조사 후 활용계획 ○ 설문내용 결과 보고 : ’18. 4월중 ○ 본부·사업소 등 의견청취 : ’18. 4월중 ○ 당직 운영 개선방안 마련 : ’18. 4월중 ○ 조례(규칙)개정 등 사전 정비 : ’18. 5월~ ○ 당직 운영 개선대책 시행 : ’18. 하반기~ 당직 운영 개선 관련 설문조사 서울시 당직근무에 대하여 직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자의 개인정보, 응답결과는 통계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당직운영 전반 문1) 당직운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청사를 순찰 및 점검하여 보안 유지 2. 근무시간 외 접수된 민원을 소관부서로 이관 조치 3. 근무시간 외 긴급을 요하는 민원을 즉시 처리 4. 화재·외부침입 등 긴급상황 대비하여 유관기관과의 연락체계 유지 5. 관례 답습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당직운영 필요성 낮음 6.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점검 2. 경비원 기타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비치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시장과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 연락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 기관의 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문2) 현재 당직 운영방식에서 시급하게 개선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숙직시 여직원도 포함하여 운영 2. 당직비 상향 조정 3. 일직과 숙직간 당직비, 대체휴무 등 차이 반영 4. 당직실 환경개선 5.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직원 숙직 포함 문3) 여직원도 숙직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 여직원도 숙직에 포함해야 함 2. 여직원은 숙직에 포함할 필요 없음 (현재운영방식이 적합함) 문3-1) (1번 체크시) 여직원도 숙직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여직원 증가하여 남녀 당직주기 격차가 커지면서, 숙직 부담이 커지고 있음 2. 숙직 업무나 근무여건을 볼 때, 남녀 구분할 필요 없음 3. 여직원을 숙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관례답습적 방식으로 현재 여건과 맞지 않음 4.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3-2) (2번 체크시) 여직원을 숙직에 포함하지 않는 현재 운영방식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여직원 휴식공간이 확보되어 않지 않아, 여직원 숙직근무 곤란함 2. 야간 민원을 응대하거나 처리할 경우, 남직원에 비해 여직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음 3. 남직원에 비해 여직원은 육아 등으로 숙직 곤란한 경우가 많음 4. 현재 숙직운영방식으로도 별다른 문제 없음 5.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4) 여직원 숙직포함시 숙직인원은 어떻게 구성하는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1. 여직원 및 남직원으로 혼합하여 구성 2. 희망 여직원 및 남직원으로 혼합하여 구성 3. 특정요일 등은 여직원만으로 구성 4. 특정요일 등은 희망 여직원만으로 구성 6.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5) 여직원 숙직포함시 사전 준비사항으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 남녀 구분된 휴식공간 마련 2. 숙직에 제외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또는 구체화 3.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6) 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임신중이거나 출산한지 1년미만인 직원은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여직원 숙직포함시, 이와 별도로 숙직에 대한 제외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 별도 마련할 필요 없음 2. 별도 마련해야 함 3.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6-1) (2번 체크시) 숙직에 대한 제외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시 공무원 복무조례’의 시간외근무 등에 대한 제외대상(임신중이거나 출산한지 1년미만인 여직원)의 범위 보다 확대하여, 영유아 양육자(남·여직원)도 포함 필요함 2. ‘시 공무원 복무조례’의 제외대상은 시간외근무와 공휴일 등 근무에 대한 사항으로, 당직근무에 그대로 적용할 사항이 아님 3.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직비 인상 문7) 당직비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당직비(일·숙직비) 인상 필요 2. 숙직비만 인상 필요 3. 당직비(일·숙직비) 현재수준 유지가 적정 문7-1) (1번 체크시) 당직비(일·숙직비) 인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업무강도 및 업무시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 보다 낮음 2. 근무시간외 근무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상 필요 3. 초과근무수당 등 타 수당과 형평 고려할 때 인상 필요 4.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7-2) (2번 체크시) 숙직비만 인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업무강도 및 업무시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 보다 낮음 2. 근무시간외 근무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상 필요 3. 초과근무수당 등 타 수당과 형평 고려할 때 인상 필요 4.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7-3) (3번 체크시) 당직비(일·숙직비)를 현재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현재 당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에 따른 상한액임 2. 행정안전부에서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15년 이후 당직비 기준액 설정하여, 현실적으로 당직비 인상을 위한 개정 가능성 낮음 3. 당직 업무강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임 4. 타기관과 유사한 수준임 5.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숙직간 차이 문8) 일·숙직간 당직비, 대체휴무여부 등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 차이 있어야 함 2. 현재 방식 유지 문8-1) (1번 체크시) 일·숙직간 차이를 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일·숙직간 근무시간 및 근무강도 차이가 큼 2. 일·숙직간 주기 격차가 큼 3.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8-2) (2번 체크시) 일·숙직간 차이를 두지 않고 현재 방식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선택에 따라 일·숙직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역차별 우려 있음 2. 일직(숙직) 내에서도 요일별 차이 존재하며, 차이 세분화 어려움 3. 일·숙직간 차이 반영을 위한 합당한 기준 마련 어려움 4.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9) 일·숙직간 차이를 둔다면, 어떤 방식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1. 일·숙직비를 다르게 지급 2. 대체휴무를 숙직에만 실시 3. 일·숙직간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다르게 적용 (숙직(종료일휴일) 7일이내, 일직 7일미만) 4.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9-1) (1번 체크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일·숙직비를 다르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일직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1. 일·숙직간 차별화 차원에서 일직비 하향 조정 필요함 2. 현재 수준보다 인상되지 않는 한, 일직비 하향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3.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직실 환경개선 문10) 당직실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 개선 필요 2. 개선 불필요(현행유지) 문10-1) (2번 체크시) 당직 휴식공간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현재 휴식공간 청결 등 상태가 양호함 2. 개선해도 기대수준 보다 낮거나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음 3. 공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4.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1) 당직휴식공간 개선은 어떤 방식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1. 침구용품 세탁 2. 침구용품 교체 3. 공간 리모델링 4. 공간 확장 5.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1-1) (1번 체크시) 침구용품 세탁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1. 주3~5회 2. 주2회 3. 주1회 4. 월2회 5.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1-2) (2번 체크시) 침구용품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5.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1-3) (3번 체크시) 공간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여직원도 이용 가능하도록 남녀 공간 구분 필요 2. 당직근무인원에 비해 이용가능인원 수가 작아 공간 재배치 필요 3. 공간 노후 등으로 인해 이용하기 꺼려짐 4.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1-4) (4번 체크시) 공간 확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여직원도 이용 가능하도록 남녀 공간 구분을 위해 공간 확보 2. 당직근무인원에 비해 이용가능인원 수가 작음 3. 개인별 휴식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 4.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 타 문12) 당직근무자는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해 1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인원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1. 인원 축소 필요 2. 인원 축소 불필요(현재수준 유지) 문12-1) (1번 체크시) 당직근무인원 축소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당직 업무에 비해 당직 근무인원 많아, 대기하거나 휴식 취하는 경우가 많음 2. 경비 등 각종 시스템 도입으로 당직근무자의 업무범위 축소됨 3. 당직 주기가 너무 짧음 4.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2-2) (2번 체크시) 당직근무인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당직은 평시보다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것으로, 긴급상황 고려할 때 현재 당직근무인원 유지 필요 2. 경비 등 각종 시스템 도입되었지만 무인체제 요건이 완비되지 않은 이상, 현재 당직근무인원 유지 필요 3. 기 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3) 기타 당직 운영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통계처리를 위한 응답자 기본 설문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대는?(만 나이) ① 29세 이하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3) 귀하의 소속은? ① 본청 ② 사업소(3급이상) ③ 사업소(4급이하) 4) 귀하의 직군은? ① 행정직 ② 기술직 ③ 관리운영직 ④ 임기제 ⑤ 별정직·전문경력관 5) 귀하의 직급은? ① 4급 ② 5급 ③ 6급 ④ 7급 이하 6) 귀하의 재직기간은?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7) 귀하의 최근1년간 당직 횟수(당직 주기)는? ① 연1회 (또는 12개월 이상) ② 연2회 (또는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③ 연6회 (또는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④ 연12회 (또는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⑤ 연24회 (또는 15일 이상 1개월 미만) ⑥ 연24회이상 (또는 15일미만) ⑦ 기타 ( ) 8) 귀하는 당직 후 대체휴무를 언제 사용하고 있습니까? ① 당직종료일 사용 ② 5일이내 사용 ③ 7일이내 사용 ④ 미사용 ⑤ 기타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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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운영 개선을 위한 직원 설문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9761 생산일자 2018-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근희 (2133-6838) 관리번호 D00000333472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당직관리 > 당직근무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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