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401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유진 신동헌 04/06 조완석 2018년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공모계획 2018. 4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8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공모계획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첫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14.05.14. 제정) ??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18.03) ?? 2018년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825, ’18.3.20.) 2 공 모 개 요 ?? 공고기간: 2018. 4. 9.(월) ~ 4. 27.(금) ?? 접수기간: 2018. 4. 30.(월) ~ 5. 4.(금) ?? 선정규모: 1개 ?? 지원내용: 신규 50백만원(초기투자형) 또는 신규 30백만원(후기투자형) 한도 3 세부 사업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마을기업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 ? 지원방법: 공모선정 ? 지원금액: 신규 50백만원(초기투자형) 또는 신규 30백만원(후기투자형) 한도 사업비 지원 ※ 보조금의 1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지원기간: 사업시작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예산 부족으로 2019년 예산에서 지원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원 ? 소요예산: 2018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활용(총 450백만원: 국비 300백만원, 시비 150백만원)하되, 사업비 부족시 2019년 예산에서 지원 ?? 선정요건 ? 조직형태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이상이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상인을 만39세 이하로 규정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여야 하며, 10인 이상 출자를 권장함.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인력의 5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함.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를 의미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충족 요건(예시) · 출자자(회원)이 5명인 경우: 청년 3명 이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7명인 경우: 청년 4명 이상 & 지역주민 4명 이상 · 출자자(회원)이 10명인 경우: 청년 5명 이상 & 지역주민 5명 이상 ? 자부담: 보조금의 10% 이상을 마을기업에서 공동출자하여야 함 ?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으로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가 원칙임. 단, 금년에 한하여 마을기업 지정 후 이수 가능 ※ 설립 전 교육(24시간)은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임 ※ 마을기업 지정 후 6개월 이내 이수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 할 수 있음 - 교육인원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 참여 ? 중복 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다만,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은 당해연도에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도 추가 지원 가능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16년 이전 지정 마을기업 소급 적용 ※ 다만, 고용노동부의 ‘사업개발비’와 같이 R&D예산 등 정책개발비 성격의 사업은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추가 지원 가능함 ?? 심사기준 ? (기본방향)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갖춘 기업으로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아이템을 갖고 지속적이며, 발전 가능한 기업 ? (세부지표) 지역성, 공동체성, 공공성, 기업성(창의성, 지속성), 청년참여 등 심사항목(배점) 세부 평가지표 지역성(15) ? 실질적인 지역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계획 외부 인력의 지역 정착 여부(특히, 청년) 등 공동체성(15) ?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인지, 출자자 규모(10인 이상 권장) 출자 및 기업 운영시 모든 출자자가 균등한지 등 공공성(30) ? 지역문제와 그 해결책이 적정한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사회공헌 활동의 실현 가능성 등 기업성(20) ?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수익성(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자립 가능한지), 판로?마케팅 적정성, 주 사업의 경쟁력 등 청년참여(20) ? 청년 주도성, 청년 참여율, 향후 청년 추가 참여 여부 등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단체의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4 지원심사 절차 구분 세부내용 일 정 추진 주체 ↓ ↓ 공모 · 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서울시, 자치구) · 마을기업 지원 접수(자치구) ’18.4.9(월)~4.27(금) ‘18.4.30(월)~5.4(금) 서울시 자치구 ↓ ↓ 심사 · 자치구 현지조사 · 자치구 심사(적격성 검토) ‘18.5.8(화)~5.11(금) 자치구 ↓ ↓ · 서울시 심사 ※ 2차년도 및 예비 마을기업 심사와 병행 추진 ‘18.5.16.(수) 서울시 ↓ ↓ · 행정안전부 서면심사 및 마을기업 최종 지정 통보 ※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 ’18. 6월 행정안전부 ↓ ↓ 사업 추진 · 사업 약정체결 및 사업비 교부 ‘18. 7월 자치구-마을기업 5 구 비 서 류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신청 ?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법인 명의의 통장 ※ 통장은 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 현지조사표(자치구에서 별도 제출) 6 행 정 사 항 ?? 일정계획 ? 선정공고: ’18. 4. 9.(월) ~ 4. 27.(금) ? 공모접수: ’18. 4. 30.(월) ~ 5. 4.(금) ? 자치구 현지조사 및 심사: ’18. 5. 8.(화)~’18. 5. 11.(금) ? 서울시 심사: ’18. 5. 16.(수) ? 행안부 심사: ’18. 6월 ?? 소요예산 ? 사 업 비: 2018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활용(총 450백만원: 국비 300백만원, 시비 150백만원)하되, 사업비 부족시 2019년 예산에서 지원 ? 심사비용: 2차년도 및 예비 마을기업 심사와 병행 추진 예정 붙임: 1. 2018년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선정 공고(안) 1부. 2.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신청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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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3728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4401
D000003334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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