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동원주유소]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부분공개(6) 예방과-4098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손동주 김연경 04/06 백남훈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이창희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동원주유소 업 주 명 (대표이사) 이창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416-33-61141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주유취급소 위반내용 ·지위승계 신고태만(1개월 이내)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1개월 이내) 위반법규 ·위험물안전과리법 제10조 제3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적용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4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5호 증빙자료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동원주유소). 1부. 비 고 과태료부과기준 1.일반기준 가의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1/2감경한다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8년 4월 6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박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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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동원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098 생산일자 2018-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남진 (02-6946-0211) 관리번호 D000003334638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