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4382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성장지원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유진 신동헌 조완석 04/06 조인동 2018년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추진계획 2018. 4.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2018년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추진계획 Ⅰ 사업개요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14.05.14. 제정) ??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18.03) 2 사 업 설 명 ?? 사업기간: 2018. 1. 1. ~ 2018. 12. 31. ?? 사업내용: 마을기업 선정 및 사업비지원, 교육·경영 지원 ?? 추진방향 ? 교육 및 홍보,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한 신규주체 발굴 촉진 ? 우수사례 발굴·분석 및 레벨업 지원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추진방법 ? 마을기업 공모 선정 및 사업비 지원 ?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민간위탁(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을 통한 교육, 경영, 컨설팅, 판로 등 지원 ? 마을기업 관리 및 점검: 정기 지도점검 실시(관리카드 작성) 및 집행실적 평가 등 ?? 마을기업 지원현황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개)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사업비 지원(신규) 9 60 12 24 15 6 6 9 141 공간임대보증금 지원 8 24 12 44 ※ 사업비와 공간임대를 동시에 지원 받은 기업 : 22개 - 2018년 2월말 운영 중 마을기업 : 103개 기업(163개 기업 중 60개 기업 폐업 등 지정취소) Ⅱ 2017년 추진실적 ?? 마을기업 공모 선정 및 사업비 지원 ?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총 16개(신규 9개, 2차년도 7개 선정) - 지원금액: 총 450백만원(국비 300백만원, 시비 150백만원) ※ 구비별도 150백만원 ? 우수마을기업 선정: 총 1개(’17. 10월 행안부 선정) - 지원금액: 30백만원(장려) ※ 우수마을기업 사업비(30백만원)는 ’18년도 예산으로 지원 예정 ??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 마을기업 교육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40팀, 188명 참여 : 신규 9개, 2차년도 7개 최종 선정 및 지원 - 우수마을기업 교육: 3개 기업, 10명 참여 : 1개 기업 최종 선정(행안부) ? 마을기업 일상지원 -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관련 26개 기업 현장실사 지원 - 일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 회계지원, 법률지원, 컨설팅 및 방문상담 등 64개 기업, 101건 지원 - 공간임대보증지원 마을기업 28개 대상 전수조사 지원 - 공간임대보증지원 마을기업 및 정책토론 간담회 진행 지원 - 마을기업 레벨업지원단 운영: 청년혁신활동가 16명, 27개 기업 지원 ? 마을기업 신규 주체 발굴·육성, 신모델 개발 - 예비마을기업 지역밀착지원 · 3개 자치구 센터 선정(강동, 관악, 노원) 및 24개 예비 주체 발굴 육성 - 마을기업 신모델 개발 연구 1식(사회투자지원재단 용역 수행) ?? 마을기업 관리 및 점검 ? 자치구 현장 방문을 통한 정기 지도?점검 후 관리카드 제출 ※ 해당연도 보조금 지원기업 분기별 1회, 자립형 마을기업 반기별 1회 ? ’16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신규6, 2차년도5, 우수1) 회계점검 실시 ?회계점검 결과: 총 54건 후속조치 이행 ? 주의 및 시정지시 49건, 환수 5건(288천원) Ⅲ 2018년 추진계획 1 마을기업 공모 선정 및 사업비 지원 ?? 사업개요 ? 선정규모: 17개 내외(신규 6, 2차년도 8, 예비마을기업 2 내외, 청년 참여형 마을기업 시범사업 1)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18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활용하되 부족시 ’19년 예산으로 지원 ※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선정규모는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하반기 결정 예정 ? 지원방법: 공모선정 ? 사업비 지원: 유형별 차등 지원 - 신규·2차년도 총 80백만원 한도, 예비 10백만원 한도, 3차년도 20백만원 한도 내 ※ 지원금의 20%이상 자부담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도 신규·2차년도 및 3차년도 지원과 동일 ※ 지원금의 10%이상 자부담 ? 지원기간: 사업시작일부터 2018.12.31.까지 ? 소요예산: 450백만원(국비 300, 시비 150) - 구비 150백만원 별도 ? 심사절차 - 신규·2차년도·3차년도·청년참여형 마을기업 공 고 (서울시,자치구) ⇒ 접 수 (자치구) ⇒ 현지조사 (자치구) ⇒ 1차 적격 심사 (자치구) ⇒ 2차 심사 (서울시) ⇒ 행안부 최종심사 및 선정 [서면심사 후 문제사업에 한하여 현지실사] (행안부) ⇒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 (마을기업?자치구) - 예비 마을기업 공 고 (서울시, 자치구) ⇒ 접 수 (자치구) ⇒ 현지조사 (자치구) ⇒ 자치구 적격 심사 (자치구) ⇒ 서울시 최종 심사 및 선정 [서면심사 및 대면심사] (서울시) ⇒ 약정체결 및 보조금 지급 (마을기업?자치구) ? 심사기준 구 분 심사기준 및 배점 신규 공동체성(20점), 공공성 및 지역성(20점), 기업성(상품의 시장성 10점, 실현가능성 10점, 지속가능성 10점, 판매가능성 5점, 차별성 5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가점부여분야> ※ ’18년도 시행지침 개정으로 가점 및 부여분야 변경됨 1점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점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점 신유형 마을기업(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등)으로 신청한 경우 5점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점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3점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3점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점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2차년도 공동체성(20점), 공공성 및 지역성(20점), 기업성(그 간 사업성과 20점, 지속가능성 20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20점) 3차년도(고도화) 기업성(사업성과 50점), 마을기업 정체성(20점), 사회공헌(20점), 발전가능성(10점) 청년참여형 지역성(15점), 공동체성(15점), 공공성(30점), 기업성(20점), 청년참여(20점) ※ 심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청단체의 브리핑을 받은 후 심사 ? 심사결과 처리 - 탈락한 마을기업은 탈락사유 명시하여 자치구 통보 ?탈락기업은 심사시 지적내용 보완 후 다음해 재신청가능 - 서울시 심사결과, 현지조사서, 증빙자료 등을 행안부로 제출 및 추천하여 행안부 최종 심사로 마을기업을 선정 ?? 마을기업 공모 선정(2차년도 및 예비, 청년참여형, 3차년도, 신규) ? 2차년도 및 예비 마을기업 - 공고기간 : ’18.3.13(화) ∼ 4.2(월) - 접수기간 : ’18.4.9(화) ∼ 4.13(금) - 선정규모 : 2차년도 8개 내외, 예비 2개 내외 - 지원내용 : 2차년도 30백만원, 예비 10백만원 이내 ※ 보조금의 20%를 자부담하여야 함 - 선정방법 : 행안부 추천위원 포함 7인 이상의 민관위원 구성 후 선정 (2차년도는 서울시 심사를 거쳐 행안부 심사로 최종 선정, 예비는 서울시 심사로 선정)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 공고기간 : ’18.4.9(월)∼4.27(금) - 접수기간 : ’18.4.30(월)∼5.4(금) - 선정규모 : 1개 - 지원내용 : 신규 50백만원(초기 투자형) 또는 신규 30백만원(후기 투자형) 이내 ※ 보조금의 10%를 자부담하여야 함 - 선정방법 : 행안부 추천위원 포함 7인 이상의 민관위원 구성 후 선정 (서울시 심사를 거쳐 행안부 심사로 최종 선정) ※ ’18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 활용하되 사업비 부족시 ’19년 예산으로 지원 ?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 공고 및 접수 :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18. 하반기 결정 예정 - 지원내용 : 20백만원 이내 ※ 보조금의 20%를 자부담하여야 함 - 선정방법 : 행안부 추천위원 포함 7인 이상의 민관위원 구성 후 선정 (서울시 심사를 거쳐 행안부 심사로 최종 선정) ? 신규 마을기업(기 선정) - ‘18년 신규 마을기업(6개)은 ’18. 3월 최종 선정(행안부)되어 총 280백만원 지원(구비 포함) 2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 ?? 개 요 ? 대 상: 마을기업 회원 및 근로자, 설립 희망자, 담당공무원 등 ? 지원내용: 마을기업 교육, 컨설팅 및 홍보 등 지원 ? 운영방법: 민간위탁(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소요예산: 478백만원(국비 239백만원, 시비 239백만원)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비 일부 사용 ?? 세부 계획 ? 지역기반 마을기업 발굴 지원 - 마을기업 설립 전?후 교육 실시(40건) ?설립 전: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정에 필수 이수조건인 24시간(입문,기본,심화,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설립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시스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기타 회계 등의 교육 실시 ? 2018년도 행정안전부 선정 마을기업 및 자치구 담당자 교육 실시 ? 일시?장소: ’18. 4.11.(수) 14:00∼18:00,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교육 내용: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방법 및 마을기업 시행지침, 회계처리 등에 대한 사용자 교육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지원 ? 마을기업 공모사업 안내 및 홍보, 사전 현지조사 진행(4~5월) 등 - 기타 행정안전부 업무 협조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워크샵 참가 지원(3.8~9)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전수조사 등 정기모니터링 실시(7~8월) ? 전국 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7월, 대구 엑스코) 등 참가 지원 - 소요예산: 35,581천원 ? 마을기업 레벨업지원단(실행지원단) 운영 - 마을기업 성장 및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기반 비즈니스 모델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청년 뉴딜일자리 연계 마을기업 경영지원단 구성(20명 내외) ? 수진기업 성장 단계 및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차등 실비 지원(5백∼10백만원) ? A형: 마을기업 경영이슈,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으로 자립 강화 (온라인마케팅, 홍보물 제작 전문교육 지원 등 26개 기업, 최대 5백만원 실비 지원) ? B형: 사업비 지원 종료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의 경쟁력 저하 및 사업정체 해결을 위한 경영고도화 프로젝트 지원 (매장전시 컨설팅, 신상품 개발에 따른 시설장비 대여 등 5개 기업, 최대 10백만원 실비 지원) - 소요예산: 190,700천원 ? 마을관계망을 활용한 신성장 지원사업 추진 - 행안부의 지원이 종료된 자립형 마을기업의 경우, 정책사업과 마을자원을 연계하는 새로운 사업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성 제고 ? 신성장지원사업을 기획,관리,운영할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각 마을기업 신성장지원사업비 총액의 15% 지원 / 최대 30백만원) ? 마을기업과 2개 이상의 지역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10개 이상 신성장 사업 공모 및 선정(최대 20백만원 사업비 지원) - 소요예산: 251,719천원 ? 마을기업 일상지원을 통한 실행력 보완 - 제조분야 마을기업의 판로 확보 ? 공공구매 상담 및 지역 생협매장 입점 지원(10회) ? 시민장터, 박람회 참가, 자치구 사회적경제매장 참여 지원(110회) - 마케팅, 신제품 개발 등 사업 개발 과정에 필요한 컨설팅 제공 ? 사업개발컨설팅, 경영멘토링, 법무상담(60회) ? 회계사무원 방문 지원, 디자인 브랜드화 아이템 개발(25회) - 자치구 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매체를 활용한 홍보 : 스토리 중심 홍보 지원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뉴스레터/SNS/세모편지를 통한 홍보(300회) - 소요예산: 컨설팅 및 일상경영지원 587,397천원 및 시민홍보 및 인식제고 218,998천원 예산 연계 활용 3 마을기업 공간임대보증금 지원기간 종료에 따른 반환 추진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12.3.15.) -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시장방침 제94호. ’12.4.3.)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14.5.14) ?? 사업기간 : 2012~2014년(종료) ?? 지원기간 : 최대 5년 ?? 지원규모 : 44개 기업, 3,872백만원 지원(전액 시비) ?? 지원금액 : 기업당 80~100백만원 한도 ?? 반환현황 ? 반환완료 : 총 19개 기업, 1,728백만원 반환 완료 ※ 사유: 지원기간 종료(1), 조기 상환(1), 매출부진 등에 따른 폐업(6), 사업포기(5), 사업장 이전(2), 지원 부적격사유 발생(4) ? 반환예정 : 총 25개 기업, 2,144백만원 반환 예정 ※ 최대 5년 지원기간 종료 후 ’18. 2월부터 순차적으로 반환기일이 도래하여 반환 추진 구분 계 2018년 2019년 소계 2월 3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 소계 1월 2월 10월 11월 12월 건수 25 17 4 1 2 1 2 6 1 8 1 1 1 1 4 금액 2,144 1,650 400 100 200 100 200 550 100 494 14 80 65 80 255 4 마을기업 관리 및 점검 등 ?? 마을기업 정기 지도점검 실시 ? 마을기업 현장방문 지도?점검 실시 및 마을기업의 관리카드 제출 : 자치구 - 해당 연도 보조금 지원 마을기업: 분기별 1회 - 자립 1-2년차 마을기업 : 반기별 1회 - 자립 3년차 이상 마을기업 : 연 1회 ? 3월말 이전 모든 마을기업의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 자치구 ※ 마을기업 특별점검: 보조금지원 종료 후 5년 경과된 마을기업대상 존속여부 판단을 위한 실태점검 실시(자치구,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017년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집행실적 평가: ’18. 2~4월 ? 정산 및 실적 평가 실시 : 회계전문가를 통한 회계점검 - 자치구에서 e나라도움 시스템 및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 등 1차 점검 후 제출 - 회계전문가의 최종 점검 후 담당자 검토를 거쳐 4월 중 결과보고 예정 ? 회계점검 후 부정수급 등 위반사항 발견 시 보조금 환수 조치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963백만원 ? 마을기업 공모 선정 및 사업비 지원 : 485백만원 - 사무관리비 : 35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450백만원(국비 300백만원, 시비 150백만원) ?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 478백만원 - 민간위탁금 : 478백만원(국비 239백만원, 시비 239백만원)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비 일부 사용 붙임 : 1.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1부. 2.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1부. 끝.
15011190
20210925153728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4382
D000003334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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