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개발업 과태료 사전통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과태료 처분대상 목록 참조 (경유) 제 목 부동산개발업 과태료 사전통지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하고자 하오니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사전통지 기간(의견제출)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는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가. 처분근거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4조, 제40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8조 나. 처분사항 : 과태료 다. 제출기간 : 2018. 4. 13. ∼ 4. 30. 4. 아울러?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1차 경고하오며, 1년 이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매(별첨). 2. 의견제출서 및 부동산개발업 주요사항 안내문 각 1매. 3. 과태료 처분대상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태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전결 04/06 최영창 협조자 주무관 류지순 시행 토지관리과-6490 ( 2018.4.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5 /전송 02-2133-4910 / godsresistanc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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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동산개발업 과태료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6490 생산일자 2018-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태 (02-2133-4685) 관리번호 D00000333409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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