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제2회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한강로3가 65-325외5)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제2회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 (한강로3가 65-325외5) 1. 관련문서 가.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6354(2018.3.27.)호 『건축허가(신축, 제2회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한강로3가 65-325외5필지)』 나.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7318(2018.4.5.)호 『건축허가(신축, 제2회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보완완료 및 재협의(한강로3가 65-325외5필지)』 2. 건축허가(신축-제2회 설계변경) 신청 소방협의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대 상 명 용산 리더스스타코리아 빌딩 주용도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위 치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5-325 외5필지 대표자 엘에스케이플러스(주)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7층/지상19층, 신축(제2회 설계변경), 1개동 대지면적 4,470.60㎡ 건축면적 2,644.94㎡ 연면적 62,852.93㎡ 소방시설 설계업자 상 호 ㈜동남엠이씨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03-31 대표자 홍순배 업 종 전문소방시설설계업 설계자 홍순배 전화번호 02-568-2850 등록번호 제송파2010-3호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비상조명등설비, 피난기구 연결송수관설비, 제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기존 건축물의 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서 건축물의 층별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용도 면적(㎡) 용도 -7 신축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3,570.03 -6 신축 주차장 3,811.60 -5 신축 주차장 3,826.04 -4 신축 주차장 3,826.04 -3 신축 주차장 3,826.39 -2 신축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3,712.13 -1 신축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3,513.94 1 신축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1,910.13 2 신축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2,495.48 3 신축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2,535.62 4 신축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2,523.91 5 신축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2,198.79 6 신축 업무시설 1,806.01 7 신축 업무시설 1,850.81 8 신축 업무시설 1,850.81 9 신축 업무시설 1,850.81 10 신축 업무시설 1,850.81 11 신축 업무시설 1,850.81 12 신축 업무시설 1,850.81 13 신축 업무시설 1,834.82 14 신축 업무시설 1,834.82 15 신축 업무시설 1,834.82 16 신축 업무시설 1,826.75 17 신축 업무시설 1,826.75 18 신축 업무시설 1,826.75 19 신축 업무시설 1,207.25 계 62,852.93 다. 검토의견 1) 건축물 변경사항 -상기 건축물은 착공신고가 완료되어 건축중에 있는 대상물로서 제2차 설계변경사항임 -연면적 3.65㎡ 감소함 -지상1층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을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함 -지상2층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을 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함 -지상3층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을 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함 -지상4층 문화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지상5층 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 -지상19층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2)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된 설계도서(세움터 전자도면 등) 검토결과 -방화지구에 시공하는 건축물이므로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드렌처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전기실, 발전기실 등에 가스계소화설비 적용하여 설계함 -음식점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도록 함 -화재시 수직연소확대 방지용 스프링클러헤드 적용함 -상수도소화전은 수계소화설비의 연결송수구 부근에 설치하도록 함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법에 의한 안전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지도함 -위험물시설은 소량위험물에 해당되므로 소량위험물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지도함 3) 본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건에 대하여 설계도서 등을 검토한 바, 소방시설 설치계획이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허가동의 처리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위험물 검토의견서 1부. 끝. 담당자 박종덕 담당자 김병철 예방팀장 전양구 예방과장 代전양구 소방서장 04/06 代강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3686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119 /전송 02-749-1977 / je3211@seoul.go.kr / 부분공개(5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축허가(신축-제2회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한강로3가 65-325외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686 생산일자 2018-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덕 (02-797-0119) 관리번호 D000003334551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