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부분공개(5)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예방과-7178 임명섭 하대식 04/06 강경철 위 반 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6(여의도동 리버타워) 성 명 리버타워빌딩관리단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6, (여의도동) 상 호 (업체명) 리버타워빌딩관리단 업 주 명 (대표이사) 대표이사 (송인수,박종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23-0348-970321 (1997.03.21.) 업 종 (특수장소 구분) 위험물저장시설 (옥내탱크저장소) 위반내용 리버타워빌딩관리단은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36 관리자로서 2015년 7월 14일 법인의 신규 생성됨에 따라 2015년 8월 13일 30일이내 소방서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야하나 2018년 4월 5일 지위승계 신고기한을 2년7월 23일 경과하여 지위승계 신고함 위반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 적용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과태료) 제1항 제4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23조 별표9(과태료의 부과기준) 2.개별기준 라.(2) 증빙자료 1. 위험물저장소 지위승계 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4. 자인(확인)서 1부. 끝. 상기 소방법령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예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8년 04월 6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엄태철
15009781
20210925153728
본청
예방과-7178
D00000333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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