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6687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문자 박정우 이창석 04/06 주용태 협 조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시설팀장 최희곤 청소년상담팀장 이기웅 2018년 시립청소년시설 지도·점검계획 2018. 4.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시립청소년시설 지도·점검계획 시립 청소년시설 수탁단체의 비위행위 근절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 시설의 청렴성 강화 등 투명성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제18조(종합성과평가) ○ 시립 청소년시설 청렴성 강화 대책 추진계획(부시장방침 제211호, ‘17.7.11) ?? 추진배경 ○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의 회계·복무 관련 비리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 필요 - 일부 위탁 운영법인의 부적정 회계처리 및 안이한 위탁운영사례 발생 ○ 종합성과 평가와 병행하여 실질적인 지도점검 확행 및 타 시설에 대한 경각심 고취 필요 - 기능보강,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 기존 청소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수행으로 실질적인 지도감독 기능 미비 ○ 상시 지도·점검을 위한 ‘평가 전담팀’ 신설 전까지 한시적 기능유지 필요 ?? 시립 청소년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청소년활동시설 (수련관, 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 복지시설 (쉼터, 상담복지) 기타시설 (인터넷중독, 성문화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56 29 14 13 ※ 세부현황 별첨 Ⅱ 집중 지도·점검계획 ○ 대상기관 : 시립 청소년시설 26개소 - 수련시설( 9개) : 수련관 5, 유스호스텔 1, 특화 3 - 보호시설( 17개) : 인터넷 중독 1, 쉼터 13, 성문화 3 구분 수련시설 보호시설 수련관 유스호스텔 특화 인터넷중독 쉼터 성문화 26 5 1 3 1 13 3 시설별 노원, 은평,구로 수서, 강동 서울 문화교류 드림센터 은평진로 강북 전체 아하,드림,중랑 ※ 기타 30개 시설은 ‘18.3~6월 중 종합성과평가 실시 ○ 점검기간 : ‘18. 5 ~ 6월, 기간 중 15일간 ※ 1개 시설당 2~3일간 집중실시 ○ 점검반 편성·운영 : 청소년정책과 직원 7개반 17명 (붙임1) ○ 점검범위 : 최근 3년간 시설운영 실태 전반 ※ 단, 은평미래진로센터의 경우 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점검(‘17.9.1이후)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점검(붙임2) ※ 점검반 편성표에 의거 해당시설과 일정협의 후 방문점검 ?? 분야별 중점 점검 사항 분야별 중점사항 ①인사·조직 1) 운영규정 제정 시행여부 2) 직원채용, 근로계약 체결 적정 여부 ②급여, 복무 1) 급여, 수당 지급 기준 준수여부 2) 퇴직적립금 적립, 근무상황 관리현황 등 ③예산·회계 1)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준수 여부 2) 수익금 관리 적정여부 3) 지출, 절차준수, 예산과목별 구분, 대금지급절차 준수 여부 등 ④구매·계약, 물품 1) 입찰 및 계약업무 적정 여부 2) 물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3) 재물조사 등 실시 여부 등 ⑤시설관리 1) 화재안전대책, 비상시 대책 수립여부 2) 급식 및 위생상태 등 ?? 점검결과 조치계획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요구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위법 부당할 경우 환수 등 필요조치 ※ 감사 필요시 관련규정에 따라 특정감사 의뢰 ○ 관련 자료를 수탁자 공모(재계약)시 평가 자료로 활용 ○ 시설별 지적내용 및 조치결과에 대한 이력카드 작성 - 이력관리를 통해 비리 개연성이 높은 수탁법인에 대한 특별점검 강화 ○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은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Ⅲ 행정사항 및 일정 ?? 점검반원 교육 및 관련회의 ○ 일 시 : ‘18. 5월중 ○ 내 용 : 일정, 세부 점검방법 등 교육 ?? 지도·점검 결과 보고 ○ 점검계획에 따른 점검결과 제출 : 점검 종료 후 3일 이내 ○ 해당시설의 시정조치 결과 제출 : ‘18.6월 중순 ○ 최종 보고 : ‘18.6월 말 ?? 비리근절을 위한 특별교육 ○ 시 기 : 종합성과평가 종료 후 ○ 대 상 : 청소년시설 56개 시설장 및 법인 대표 ○ 방 법 : 평가업체 주관 ○ 내 용 : 지적사항 등 평가결과 공유 및 개선방안 제안 등 붙임 1. 점검반 편성 1부 2. 시립청소년시설 지도·점검표 1부 3. 지도점검 결과 보고 1부 4. 시립청소년시설 현황 1부. 5. 청소년시설 지도감독?평가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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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과-6687
D000003334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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