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교스포츠클럽 운영(2018 청소년 야구교실 운영) 시보조금 교부 1. 서울특별시체육회 여가스포츠팀-411호(2018. 3. 29)와 관련입니다. 2. 「2018 청소년 야구교실 운영」사업으로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우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승인하고, 시비보조금 청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교부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2018 청소년 야구교실 운영 나. 신청 및 교부금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 교부 후 잔액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450,000 250,000 200,000 450,000 - 2018 청소년 야구교실 운영 200,000 - 200,000 200,000 - 다. 산출내역 : 사업계획서내 예산계획 참조 라.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체육회 지정계좌 입금 마.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 외 사용금지) 및 제29(실적보고)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의 용도외 사용금지 및 사업종료 후 실적보고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 바. 예산과목 :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여가스포츠 육성,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붙임 : 1. 보조금 신청공문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관련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박근호 여가스포츠팀장 代오기자 체육진흥과장 04/06 한정우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체육진흥과-32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3층) / 전화 02-2133-2749 /전송 02-2133-1411 / swingband@seoul.go.kr / 부분공개(6)
15007513
20210925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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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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