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개정 계획

문서번호 도로관리과-5498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정호운 김근용 박문희 배광환 04/06 고인석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개정계획 2018. 4.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개정 계획 상위 법령의 일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15. 6. 4.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 변경 ○ ’16.11.15. : 「도로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조문내용 변경 ?? 주요 개정내용 ○ 관련 법령 명칭 변경사항 등 반영 정비(지하시설물도 제출 관련)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이「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 변경 - 기타 행정서식 정비기준에 맞게 변경 ○ 상위법에 맞게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정비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항의 도로를 굴착하여 중략 ~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추진일정 ○ ’18. 5.14. :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8. 7.13. :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8.10. 4. : 공포 붙 임 : 1. 입법예고안 1부. 2. 일부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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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
문서번호 도로관리과-5498 생산일자 2018-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호운 (02-2133-8186) 관리번호 D000003334257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굴착관련정책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관리 > 도로굴착복구및기금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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