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대형폐수배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계획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2729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화학팀장 물환경연구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이준연 한규문 이목영 04/06 정권 협 조 생산부장 유성종 물재생시설과장 이인근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2018 대형폐수배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계획 2018. 4. 물환경연구부 (수질화학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2018 대형 폐수배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계획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에 대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관련근거 □ 「물환경보전법」46조의 2,3(2017.1.19.신설, 2018.1.18. 시행)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의 공개 □ 「2018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2018.1.) □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공개 제도 시행 알림 및 그에 따른 업무 시행 철저」 ○ 상수도사업본부 생산관리과-3145(2018.3.26.)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개요 □ 조사 대상 ○ 폐수배출시설 허가받은 1종(2,000㎥이상/일)∼3종(200∼700 ㎥ 미만/일) 사업장으로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폐수 배출시설 적용기준(첨부1. 시행규칙 별표 13의 2)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 서울시 관할 대상 배출업소 : 27개소 □ 조사 항목 ○ 허가서류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 단, 초기 시행이므로 특정수질유해물질 28항목(첨부2. 시행규칙 별표3) 전체를 분석하고(허가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도 분석) 불검출 시 차후에 그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 권고 ※ 향후 환경부 검증과정에서 추가물질 배출 확인 시 인·허가 기관 통보예정 □ 조사 횟수 및 제출 방법 ○ 1∼2종(700∼2,0000 ㎥ 미만/일) : 분기 1회 ○ 3종 및 1∼2종 중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경우 : 반기 1회 □ 결과 처리 ○ 전년도 측정 자료를 매년 5월말까지 배출량 조사시스템에 제출. ※ 2018년은 5.31전까지 1회 이상 측정하여 제출. ○ 배출량 적정산정 여부 검증 : 국립환경과학원 ※ 필요시 현장 조사와 병행 ○ 조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별 배출량 자료 공개 Ⅱ 세 부 추 진 계 획 □ 조사 대상 : ○ 서울시 소재 4개소 : ○ 경기도 소재 2개소 : ※ 정수과정에서 생성되는 정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폐수처리시설 운영 중 □ 조사 항목 : 28항목 ○ 중금속류 : 구리, 납, 비소, 수은, 카드뮴, 셀레늄, 6가크롬 ○ 휘발성유기화합물류 : TCE, PCE, PCB, 벤젠, 사염화탄소,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1.1-디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1.4-다이옥산, DEHP,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 기타 : 시안, 유기인,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아크릴아미드는 2019년 배출허용기준 적용항목으로 제외 □ 조사 주기 ○ 매 분기 1회 : 유입수(원폐수) 및 방류수 검사 ※ 1분기 시료는 기 의뢰되어 있고 현재 분석 중. Ⅲ 행 정 사 항 배출량 조사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 ○ 수질오염공정시헙방법에 따른 시료 채취 관련 교육 - 유리용기, 무균채수병, 전용 vial 등 채수용기 관련 안내 - 시료 량, 시료 채취지점 및 채수 방법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 분기별 조사에 따른 의뢰 시기 조절 - 업무 과부하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한 분석 의뢰 시기 조절. 첨부 : 1. 시행규칙 별표 13의2, 2. 시행규칙 별표 3, 3. 배출량조사 업무흐름도. 끝. 첨부 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 물질명 기준농도(mg/L) 구리와 그 화합물 0.1 납과 그 화합물 0.01 비소와 그 화합물 0.01 수은과 그 화합물 0.001 시안화합물 0.01 유기인 화합물 0.0005 6가크롬 화합물 0.05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0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0.0005 셀레늄과 그 화합물 0.01 벤젠 0.01 사염화탄소 0.002 디클로로메탄 0.02 1,1-디클로로에틸렌 0.03 1,2-디클로로에탄 0.03 클로로포름 0.08 1,4-다이옥산 0.0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염화비닐 0.005 아크릴로니트릴 0.005 브로모포름 0.03 페놀 0.1 펜타클로로페놀 0.001 아크릴아미드 0.015 나프탈렌 0.05 폼알데하이드 0.5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03 스티렌 0.02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0.2 안티몬 0.02 첨부 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 수은과 그 화합물 5. 시안화합물 6. 유기인 화합물 7. 6가크롬 화합물 8. 카드뮴과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클로로에틸렌 11. 삭제 <2016. 5. 20.>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1, 1-디클로로에틸렌 18. 1, 2-디클로로에탄 19. 클로로포름 20. 1,4-다이옥산 21.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22. 염화비닐 23. 아크릴로니트릴 24. 브로모포름 25. 아크릴아미드(2019년 배출허용 기준 적용) 26. 나프탈렌 27. 폼알데하이드 28. 에피클로로하이드린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첨부3. 업무 흐름도( 배출량 조사 제도) 법 제46조의2 제1항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제출 ? ※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5월 31일까지 조사 시스템 정보등록 대상 사업장 법 제46조의3 제1항 결과의 검증 제출자료 누락 여부, 오류 1차 검토 데이터 정밀분석, 배출량 적정산정 여부 검증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시행규칙 제63조의3 제1항 공개 계획 서면 통보 공개 대상 사업장에 공개계획 통보 환경부 시행규칙 제63조의3 제2항 소명서 제출 (재검증/비공개요청) 소명서 미제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 공개계획 통보일로부터 30일 후 공개 해당 사업장 시행규칙 제63조의3 제3항 소명서 인용여부 결정 유역(지방) 환경청에 대한 의견수렴, 30일 이내 소명서 인용여부 결정 환경부 시행규칙 제63조의3 제4항 소명서 인용여부 결정사항 사업장 통보 결정시 지체 없이 통보 환경부 시행규칙 제63조의3 제5항 특정수질유해물질 정보공개 조사 시스템에 게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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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형폐수배출업소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부
문서번호 물환경연구부-2729 생산일자 2018-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연 (02) 570-3376) 관리번호 D0000033340153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련제도 > 수질검사및분석 > 산업폐수수질검사및결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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