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점검 사전협의 체계 확립 방침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점검 사전협의 체계 확립 방침 통보 1. 본부장 지시사항(‘18.3.23, ‘18.3.30) 및 본부장 방침(안전관리과-2732, ‘18.4.5)과 관련입니다. 2. 본부 공사장에 대해 다수의 기관에서 일정에 따라 점검을 하고 있으나,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임의점검 시행으로 행정신뢰 하락 및 법률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되있고, 공사중 점검 수발로 인한 현장관계자 민원과 관리공백으로 근로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고 있어, 3.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전협의 체계 확립 방안」을 수립하여 통보하오니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총괄부에서는 One-PMIS 조속 구축(본부장 특별지시) 여부에 따라 사전협의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음을 감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외부 점검기관은 안전관리과와 최소 7일전 점검일정 사전협의 실시 ○ 사전협의 없이 불시 또는 현장에만 통보하고 점검이 시행되는 경우 현장에서는 안전관리과 및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 후 점검거부 ○ 발주부서는 불시점검자에게 본부장 방침사항 이해·설득 ○ 현장에서는 사전협의 통보된 점검만 수행 ※ 발주부서는 소관 사업주관부서, 시공사 및 감리단에 방침사항을 반드시 문서로(방침서 첨부) 통보 요합니다. 붙임 : 본부장 방침 1부. 끝. 안전관리과장 수신자 건설총괄부장,토목부장,건축부장,설비부장,방재시설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 주무관 홍민철 안전관리과장 04/06 장종환 협조자 주무관 최영준 시행 안전관리과-278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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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사전협의 체계 확립 방침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안전관리과
문서번호 안전관리과-2781 생산일자 2018-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민철 관리번호 D000003333963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건설공사관련지도감독 > 안전점검결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