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관련 협조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관련 협조 요청 1. 우리시에서는 청년층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8년 2월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발표에 따라 역세권청년주택도 ‘22년까지 8만호 공급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그러나 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귀 구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외에 과도한 의견 제시로 사업제안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이로인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3. 당해 사업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 공람공고, 유관 기관 협의,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한 사항으로, 귀 구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이미 관련 위원회 심의에서 검토된 사항이며, 4.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 적용, 과도한 도서제출 및 재심의 요구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건축 규제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 규제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뿐 아니라, 특히 새 정부에서는 정부 중점 과제로 시행하는 사업중 하나로 2017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전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임을 감안하여 건축허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현주 임대계획팀장 백윤기 임대주택과장 04/06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44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053 /전송 2133-0756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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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4419 생산일자 2018-04-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현주 (2133-7053) 관리번호 D00000333418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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