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점용료의 상한 부과 금액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료의 상한 부과 금액 관련 질의 1. 쾌적한 국토교통행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규정의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의 증가 상한 금액”과 관련하여 최근 많은 자치구청에서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귀 부에 유권해석 의뢰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질의 배경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계속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도로점용료가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임 - 그러나, 상기 법령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어려움은 없으나, 점용자 및 점용자의 감면 비율 등에 대한 전년도 대비 현년도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현년도 점용료 부과 시 전년의 점용료와 비교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됨 ○ 질의 내용 - 2개 년도 이상 계속 도로점용하는 경우 ① 점용 대상자, ② 감면 비율의 변경, ③점용 취소 후 재점용, ④ 점용 목적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및 이들 사유가 복합적으로 변경된 경우 등과 같이 전년도와 현년도의 점용 내역의 변동이 있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의 “전년도에 납부한 점용료”로 보아 100분의 10 이상 넘는 경우 100분의 10으로 부과(이하 ‘상한 기준’)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우리 시 의견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의 규정은 문언상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① 점용 대상자, ② 감면 비율이 변경된 경우는 승계 등의 사유로 점용 현황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점용하는 것이므로 상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나, ③ 점용 취소 후 재점용은 계속하여 점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④ 용도 변경으로 감면의 비율이 변경된 경우는 허가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점용 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적용 사례 ① 점용 현황은 동일하고, 점용 대상자가 단순하게 변경된 경우 형태 전년도 현년도 사 유 우리 시 의견 차량진출입로 건물주 A 건물주 B 단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승계 상한 기준 적용 ② 점용 현황은 동일하나, 감면 자격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형태 전년도 현년도 사 유 우리 시 의견 차량 진출입로 소상공인 (90%) 감면 非 소상공인 (감면 없음) 자격이 사라짐 상한 기준 적용 소상공인 (90%) 감면 非 소상공인 (감면 없음) 자격없는 자가 승계 非 소상공인 (감면 없음) 소상공인 (90%) 감면 자격이 발생함 非 소상공인 (감면 없음) 소상공인 (90%) 감면 자격있는 자가 승계 ③ 점용 대상물의 변경은 없으나 신축 등의 사유로 취소 후 다시 점용허가된 경우 형태 전년도 현년도 사 유 우리 시 의견 차량 진출입로 건물주 A 건물주 A 점용허가 취소 및 신축 후 동일한 자가 점용허가 취득 상한 기준 미적용 건물주 A 건물주 B 점용허가 취소, 신축, 건물주 변경 후 동일한 점용허가 취득 ④ 건축물의 용도의 변경이 발생하여 감면 비율이 변경된 경우 형태 전년도 현년도 사 유 우리 시 의견 차량 진출입로 주택 비율 30%의 차량진출입로 주택 비율 50%의 차량진출입로 용도의 변경으로 감면 비율 변경 상한 기준 미적용 주택 비율 50%의 차량진출입로 주택 비율 30%의 차량진출입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배 지하도상가팀장 정종철 보도환경개선과장 04/06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41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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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의 상한 부과 금액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4140 생산일자 2018-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배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3334256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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