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3번, 권은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4909 결재일자 2018.4.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대기환경전략단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양송재 최은정 권민 김종근 04/06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3번, 권은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은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요구번호 : 323번 최근 3년간 서울시 미세먼지 현황 관련 자료 요구 - 미세먼지 측정 시기와 방법 - 미세먼지 측정 위탁기관 - 미세먼지 측정관련 예산 현황 - 실내 미세먼지 관리 현황 - 대기중 미세먼지 측정 현황(측정소 높이 등 명시) □ 미세먼지 측정 시기와 방법 ? 대기중 PM-10, PM-2.5는「대기오염공정시험법」에 의거, 실시간 연속 측정법인 ‘베타선흡수법’에 의해 24시간 상시 측정되고 있습니다. ※ 베타선흡수법 : 테이프처럼 시간에 따라 감기는 포집 테이프에 베타선(방사선)을 쪼여 미세먼지 포집 전후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 □ 미세먼지 측정 위탁기관 ? 서울시 미세먼지 측정기관(조사?분석)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 미세먼지 측정관련 예산 현황 ?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교체) 비용은 PM-10 측정기는 대당 25,000천원, PM-2.5 측정기는 대당 30,000천원이며, ? 미세먼지 측정기 관련 유지관리 비용(유지보수용역+부품)은 측정소당 연간 약 2,000천원입니다. □ 실내 미세먼지 관리 현황 ? 실내공기중 미세먼지는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법’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구분 대상시설수 측정건수 측정방법 2015 4,357 572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7-16) ‘중량법’ 2016 4,525 527 2017 12,077 757 최근3년간 서울시 실내 미세먼지 관리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공항시설중여객터미널, 철도역사 대합실, 도서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목욕장, 박물관, 미술관, 학원, 영화관, PC방, 전시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실내주차장, 실내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등 25개 시설군 환경부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지침’에 의거, 자치구와 협의하여 대상시설의 10%내외 선정 □ 대기중 미세먼지 측정 결과(최근3년) 및 측정소 높이 현황 ? 서울시 측정소별 미세먼지 측정결과(최근3년) 및 높이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따로붙임 : 대기중 미세먼지 측정결과(최근3년) 및 측정소 높이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최은정 ☎2133-4437 주무관 양송재 작 성 일 : 2018.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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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3번, 권은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4909 생산일자 2018-04-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송재 관리번호 D00000333481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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