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3931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복개팀장 도로시설과장 전성민 김두석 04/05 이철 도로시설물(자치구) 긴급보수예산 재배정 검토 보고 (동작구 강남중학교앞보도육교 철거)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04. 도로시설물(자치구) 긴급보수 검토 보고 자치구에 위임관리되고 있는 도로시설물(보도육교) 긴급보수예산 지원에 대하여 검토 보고함 (동작구―강남중학교앞보도육교 철거) □ 예산 재배정 요청액 : 100백만원 시설물명 강남중학교 앞 보도육교 (동작구 대방동 466-45) 준공년도 '93.06 구조형식 STB 제 원 폭4m, 연장30m 상태등급 D 정비내용 - 콘크리트 깨기(47.2㎥), 철골재 철거(19톤) □ 추진경위 - ‘17.06.01. : 횡단보도 설치 요청(구 → 시 교통운영과) - ‘17.06.08. : 정밀점검 용역결과 D등급 지정 - ‘17.11.06. : 재난위험시설 지정 - ‘18.01.25. : 보도육교 철거후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교통규제 심의 가결(서울지방경찰청) - ‘18.02.07. : 유관부서 합동 현장조사(서울시, 동작구, 동작경찰서) - ‘18.02.22. : 보도육교 철거예산 재배정 요청(구 → 시 도로시설과) □ 향후계획 - ‘18. 5월~6월 : 횡단보도 설치 및 보도육교 철거(예정) □ 위치도 및 전경사진 □ 시설물 도면 □ 현황 및 추진배경 ○ ‘17년 정밀점검용역 결과 시설물 상태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되어 주요 부재에 결함 발생으로 인하여 시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이나, ○ 육교철거 후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 ‘18. 1. 25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 가결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2518(2018.01.30.)】 □ 검토의견 ○ 시설물 등급 및 교통규제심의 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철거토록 승인함. ○ 다만, 콘크리트깨기 단가와 크레인 및 트레일러 수량 등 과다 산정된 내역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 당초 : 100백만원 → 변경 : 70백만원(감 30백만원) ○ 시도 상에 있는 보도육교는 서울시 소유의 시설물이며 유지관리는 자치구에 위임되어 예산지원 가능함.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7조(비용의 지원) -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 관리비용 확대 지원 방침(도시안전실장방침-10030호, ´14.6.9) ⇒ 시설물 기능 상실 및 구조안전과 관련된 철거 비용 □ 처 리 계 획 ○ 상기 시설물 철거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아래와 같이 2018년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긴급보수예산에서 지원코자 함. ○ 예산현황 <도로시설물(자치구위임관리)긴급보수예산> (단위:원) 예산구분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 배정액 배정잔액 계 6,561,909,400 62,000,000 70,000,000 6,429,909,400 17년이월 2,261,909,400 0 - 2,261,909,400 18년예산 포괄예산 2,600,000,000 62,000,000 70,000,000 2,468,000,000 영등포역횡단보도 엘리베이터 설치 1,000,000,000 1,000,000,000 구룡구름다리보도육교 엘리벧이터설치 700,000,000 700,000,000 붙임 : 1) 예산 재배정 요청 공문. 2) 사업계획서. 3) 설계내역서(당초, 변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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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53728
본청
도로시설과-3931
D000003332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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