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 상도로 45 미성빌딩 2층 (주)선우하우징 대표이사 최양식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 사에서 지역주택조합 민영주택건설사업으로 추진중인 대상지 일부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서울시「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시행일 이전에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었을 경우 동 개선방안 해당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 등으로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되는 경우‘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입지기준을 마련하여 2017.8.29. 방침결정일로부터 시행중이므로, 질의하신 사업대상지가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면 동 개선방안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이러한 제도 개선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일괄 처리(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절차 생략)되는 형태의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개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이와 관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관리과(02-2133-8390)로 전화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철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04/05 임창수 협조자 전문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시행 도시관리과-36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0 /전송 02-2133-0738 / sc2428@seoul.go.kr / 대시민공개
15006571
2021092515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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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3649
D000003333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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