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교통수단 문의드려요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교통수단 문의드려요 님의 문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1. 유모차와 손수레가 교통수단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2., 3. 손수레의 법적 지위 4. 유모차의 법적 지위 이에 답변 드립니다. 1. 유모차와 손수레가 교통수단으로 분류되는지 여부 교통수단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이동하거나 짐을 옮기는 데 쓰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유모차와 손수레 모두 교통수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 3. 손수레의 법적 지위 손수레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5) 전단에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수레는 사람의 힘을 동력으로 하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4. 유모차의 법적 지위 유모차 역시 상기 규정에 따라 사람의 힘을 동력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당해 규정 후단에서, "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고 예외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모차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문의해주신 손수레와는 달리 도로 주행이 불가합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는 "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고 하여, 유모차를 보행자와 같은 지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수레와 유모차 모두 교통수단에는 해당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손수레는 차(車)로 분류되어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반면, 유모차는 보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도에서 통행이 가능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정훈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교통정책과장 04/05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809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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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교통수단 문의드려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8096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훈 관리번호 D00000333277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