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빛초롱축제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관광사업과-3317 결재일자 2018.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관광팀장 관광사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진성 박노정 김태명 04/05 안준호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2017 빛초롱축제 유공자 표창 계획 2018. 4. 관 광 체 육 국 (관 광 사 업 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 빛초롱축제 유공자 표창 계획 ’17 서울빛초롱축제 기간 중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에 적극 참여하고, 성공적인 행사 운영에 기여한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표창하여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의 제1호 및 제3호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5호, ’18.2.1) Ⅱ 표창 개요 ?? 표창시기 : ’18. 5월 중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2017 빛초롱축제의 성공적 개최 및 관람객 안전, 질서유지에 공적이 있는 자 ?? 표창인원 : 총 16명 ○ 관광사업과 2명, 소방서 3명, 종로구청 2명, 중구청 2명, 종로경찰서 3명, 시설관리공단 2명, (사)빛초롱축제조직위·STO 2명 ?? 부 상 ○ 시소속 공무원(9명) :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협조)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5호-'18.2.1.) ○ 시설관리공단·경찰서·조직위·STO(7명) : 없음 Ⅲ 추진 절차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각 기관 → 관광사업과 의결 후 인사과, 행정과로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장 등 배부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운영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6명 ? 위원장 : 관광체육국장 ? 위 원 : 관광정책과장, 관광사업과장, 체육정책과장, 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기획과장 ?? 제출서류 ○ 유공 시민 : 공적조서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 및 등록내용요약서【붙임 1 참고】 ○ 유공 공무원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보고서【붙임 2 참고】 ※ 소방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 : 인사기록 카드 사본 추가 첨부 ?? 표창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 검토 ○ 공직선거법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관련 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시산하 투자·출연기관 및 외부공무원 등에게는 상장만 수여하고 별도의 부상 없음 Ⅳ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 표창장 : 10천원 × 16매 = 160천원(관광사업과 예산) ○ 포상금 : 200천원 × 9명 = 1,800천원(인사과 예산) ?? 향후 일정 ○ ’18. 4. 13. 각 기관별 대상자 추천(각 기관 → 관광사업과) ○ ’18. 4. 20.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 ’18. 5. 10. 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관광사업과 → 인사과, 행정과) ○ ’18. 5월 중 표창장 수여 붙임 1. 유공공무원 표창 추천 서식 각 1부 2. 유공시민 표창 추천 서식 각 1부 3. 표창장 문안(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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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빛초롱축제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문서번호 관광사업과-3317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성 (02-2133-2793) 관리번호 D0000033337375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산업 > 관광사업수행 > 관광상품개발및운영 > 특화관광개발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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