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심야시간 점멸 신호등으로 인한 차량 경적 소음 개선 민원 신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심야시간 점멸 신호등으로 인한 차량 경적 소음 개선 민원 신청) 허oo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해당 민원이 복합민원으로 다수 부서에서 답변이 진행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부도로사업소 소관업무인 과속방지턱과 반사경 설치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위치(영도교회앞 교차로)에 반사경 설치 요청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도로반사경은 교차로시 좌우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비신호 교차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차로는 주간시에는 신호기 통제에 따라 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으나, 야간 점멸신호로 인한 차량 과속 및 경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반사경을 설치한다고 해서 소음 및 과속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주간과 같이 야간시에도 신호체계를 유지하거나 과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경찰서, 교통운영과)에서 별도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과속방지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상 간선도로상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제한속도 30km/h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 한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 60km/h구간이며 제한속도가 30km/h 이상 도로내 과속방지턱 설치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 설치가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민원과 관련 문의사항은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조재민, 3284-5443)으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조재민 도로보수과장 04/05 김준섭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1722 (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1층 도로보수과 (대림동) / www.seoul.go.kr 전화 3284-5443 /전송 836-163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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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심야시간 점멸 신호등으로 인한 차량 경적 소음 개선 민원 신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문서번호 도로보수과-1722 생산일자 2018-04-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재민 (3284-5451) 관리번호 D00000333284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